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512\\ "교회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입법 활동 나서야" 범죄 경력 조회하려 해도 현행법상 난항…△성범죄 신고 의무 제도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 제출 제안www.newsnjoy.or.kr >> "PC방 아르바이트생이나 개인 과외 선생님, 태권도장 선생님도 성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취업하는데, 교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 목사와 전도사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우리는 안전한 교회다'라고 인증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도입을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서명운동이나 국민 동의 청원 등에 나서야 한다"[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