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세상에 대하여

휴대폰과 약정기간과 기기변경(퍼온글)

주방보조 2009. 9. 30. 02:26

휴대폰 약정기간내 기기변경시 유의사항

단순 기변시엔 위약금 안 듭니다. 회선을 약정 기간내에 해지 or 번호이동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쇼킹스폰서 (의무약정) 계약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통 3사 다 동일한데..

여기서의 기변은 중고기기 기변을 말하는 것 입니다. 통신사 정책으로 인한 보상기변 / 전환신규의 경우
거의 100% 위약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KTF의 경우 다른 기기로 변경한 후라도 쇼킹스폰서 계약당시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
즉 효도폰2 (와인2를 지칭하시는듯 합니다만) 는 다른 분이 기변할 수 없습니다.

3G는 유심기변은 됩니다만 이건 판매하는 경우시면 구매자가 대부분 피하고 잘못 꼬이면 골치 아파지므로
판매목적이시라면 그냥 해지히고 위약금 무시는게 낫습니다. 생각해 봤자 머리 아픕니다.

즉 최초로 가입한 회선의 쇼킹스폰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기변이 됩니다. 이게 타 통신사랑 틀립니다.
약정을 회선뿐만 아니라 단말기에까지 묶어 두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그 효도폰2를 기변해서 쓸꺼라면
반드시 쇼킹스폰서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죠.

반면 SKT / LGT는 이런거 없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샀어도 통산 기본 3개월 / 6개월 지나면 중고기계 사서 기변해도 됩니다.
당연히 쓰던 기계는 팔아도 되구요. 선물해서 다른분이 정상적으로 기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KTF는 해지시에 단말기 기변락이라고 하여 해지일포함 3일동안 해당단말기로
신규가입 불가능합니다.

한줄정리

SKT / KTF / LGT 모두 단순 기기변경 (중고기계 등의 공기계) 시에는 위약금 없다. 회선만 약정만큼 사용기간 지키면 된다.
SKT / LGT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본 최소의무기간 지나면 기변하여 회선유지하고 사용하면서 의무약정으로 샀던 기기를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KTF는 불가능하다.

상담원 불친절 1위 KTF
약정기간내 기변시에도 가장 까다로운 KTF
집전화도 KT 절대 안쓰는데 KTF 절대 사용안해야겠다.

by 손오기 | 2009/03/01 19:13 | 유익한 정보 | 트랙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