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기변시엔 위약금 안 듭니다. 회선을 약정 기간내에 해지 or 번호이동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아니면 쇼킹스폰서 (의무약정) 계약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통 3사 다 동일한데..
여기서의 기변은 중고기기 기변을 말하는 것 입니다. 통신사 정책으로 인한 보상기변 / 전환신규의 경우
거의 100% 위약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KTF의 경우 다른 기기로 변경한 후라도 쇼킹스폰서 계약당시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
즉 효도폰2 (와인2를 지칭하시는듯 합니다만) 는 다른 분이 기변할 수 없습니다.
3G는 유심기변은 됩니다만 이건 판매하는 경우시면 구매자가 대부분 피하고 잘못 꼬이면 골치 아파지므로
판매목적이시라면 그냥 해지히고 위약금 무시는게 낫습니다. 생각해 봤자 머리 아픕니다.
즉 최초로 가입한 회선의 쇼킹스폰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기변이 됩니다. 이게 타 통신사랑 틀립니다.
약정을 회선뿐만 아니라 단말기에까지 묶어 두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그 효도폰2를 기변해서 쓸꺼라면
반드시 쇼킹스폰서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죠.
반면 SKT / LGT는 이런거 없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샀어도 통산 기본 3개월 / 6개월 지나면 중고기계 사서 기변해도 됩니다.
당연히 쓰던 기계는 팔아도 되구요. 선물해서 다른분이 정상적으로 기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KTF는 해지시에 단말기 기변락이라고 하여 해지일포함 3일동안 해당단말기로
신규가입 불가능합니다.
한줄정리
SKT / KTF / LGT 모두 단순 기기변경 (중고기계 등의 공기계) 시에는 위약금 없다. 회선만 약정만큼 사용기간 지키면 된다.
SKT / LGT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본 최소의무기간 지나면 기변하여 회선유지하고 사용하면서 의무약정으로 샀던 기기를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KTF는 불가능하다.
상담원 불친절 1위 KTF
약정기간내 기변시에도 가장 까다로운 KTF
집전화도 KT 절대 안쓰는데 KTF 절대 사용안해야겠다.
아니면 쇼킹스폰서 (의무약정) 계약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통 3사 다 동일한데..
여기서의 기변은 중고기기 기변을 말하는 것 입니다. 통신사 정책으로 인한 보상기변 / 전환신규의 경우
거의 100% 위약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KTF의 경우 다른 기기로 변경한 후라도 쇼킹스폰서 계약당시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
즉 효도폰2 (와인2를 지칭하시는듯 합니다만) 는 다른 분이 기변할 수 없습니다.
3G는 유심기변은 됩니다만 이건 판매하는 경우시면 구매자가 대부분 피하고 잘못 꼬이면 골치 아파지므로
판매목적이시라면 그냥 해지히고 위약금 무시는게 낫습니다. 생각해 봤자 머리 아픕니다.
즉 최초로 가입한 회선의 쇼킹스폰서 계약이 해지가 되어야 기변이 됩니다. 이게 타 통신사랑 틀립니다.
약정을 회선뿐만 아니라 단말기에까지 묶어 두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그 효도폰2를 기변해서 쓸꺼라면
반드시 쇼킹스폰서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즉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죠.
반면 SKT / LGT는 이런거 없습니다. 24개월 약정으로 샀어도 통산 기본 3개월 / 6개월 지나면 중고기계 사서 기변해도 됩니다.
당연히 쓰던 기계는 팔아도 되구요. 선물해서 다른분이 정상적으로 기변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KTF는 해지시에 단말기 기변락이라고 하여 해지일포함 3일동안 해당단말기로
신규가입 불가능합니다.
한줄정리
SKT / KTF / LGT 모두 단순 기기변경 (중고기계 등의 공기계) 시에는 위약금 없다. 회선만 약정만큼 사용기간 지키면 된다.
SKT / LGT는 1년이든 2년이든 기본 최소의무기간 지나면 기변하여 회선유지하고 사용하면서 의무약정으로 샀던 기기를 팔거나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KTF는 불가능하다.
상담원 불친절 1위 KTF
약정기간내 기변시에도 가장 까다로운 KTF
집전화도 KT 절대 안쓰는데 KTF 절대 사용안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