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29:15)
세상이 바뀌어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이제는 친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매를 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인 되던 사랑의 매가 이제는 법으로 금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방송과 신문은 일부 악독한 부모나 선생의 학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은 거기에 발맞춰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벌을 내리는 모든 일을 비난하고 마침내 국회가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따라 매를 대려면, 벌금을 물거나 자녀를 빼앗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2021.1.8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 자녀를 때리면 성인을 때린 것처럼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상이 아동이니 가중처벌 되겠지요.
매가 없으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전제는 틀린 말입니다. 매가 없어도 잘 자라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타고나는 기질인지라 그들은 순하고 착하게 자랍니다. 작은 꾸지람에도 부끄러움을 알고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이 착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즉 어리석은 아이들이므로 오히려 더 악하기 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겐 말로써 해결되지 않으면 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부모에게서 그 매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아둥학대는 강력히 처벌하여야할 중대범죄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엔 더더욱 악한 죄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정에서 사랑의 매를 금지시켜버리는 것은 소위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이 분명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메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벌어지는 모든 또래집단의 왕따나 폭력이 전혀 없을 텐데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학교가 마치 정글처럼 위태하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선생들은 오직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가해학생들은 기세 등등하고 피해학생들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그런 현상이 가정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 대하여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일에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해야할 일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추궁받게 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당연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자녀들은 붐의 회초리로 깨달았을 일을, 이 세상에 나가서 큰 댓가를 치루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치루는 댓가가 크면 부모의 고난도 크게 됩니다. 잠간 사이에 수대에 걸쳐 쌓아놓은 모든 영광과 재산이 잘못 키운 자식 하나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악은 흥하고 의로움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대중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와 사랑의 매를 한꺼번에 없애버리는 일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둘을 구분하고 적어도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이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매를 드는 것을 죄로 다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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