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가 다니는 직원 1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
대표와 한 직원간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당한 직원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사용한 일에 대한 것인데...
대표는 생각하기를 그 캐릭터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드는 중에 생성된 것이니 그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것이고직원은그 캐릭터는 자신이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부터 개발하여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홈페이지에 사용했지만 그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캐릭터를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것이 맞다 했고진실이는 업무상 사용했다고 해도 그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하였습니다.퇴근길 맏딸과의 데이트가 이 회사의 저작권 논쟁으로 아주 팽팽한 긴장이 오고갔습니다. 저같은 과거세대는 무엇을 하든지 회사원으로서 당연히 회사일과 관계되면 모든 성과는 회사의 것이라 보는 입장이라소방관이 화재진압했다고 보상받는 것 없는 것처럼 그것을 다른 보상이 없는 업무상 저작물로 보는 것이고
진실이같은 신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회사의 것과 자기것을 구분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토론의 끝은
그래도 회사원이면 회사를 먼저 생각하려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물론 납득하지 않겠지만...집에 도착해서까지 논쟁을 벌일일은 아닌듯 해서...
회사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저적권법 제 2조 31항과 제9조에 의거한 것이고
그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거 이용허락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인듯 합니다.
ㅎㅎ
제가 대표라면 좀 울컥 했을 것같습니다.
겨우 회사문 닫지 않고 근근히 꾸려가는 사정인데
직원들은 자기 권리 주장하는데 일체의 양보가 없고...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울 수도 없고... 뭐라하면 갑질로 보일까 겁도 나고...
그래도 잘 참고 그 직원의 입장을 북돋워 주는 대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맏딸이 대표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회사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좋아하여... 잘 다니는 중이니... 그런 장점이 사라지지 않도록...말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1800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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