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삭제될지 모르는 글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아들 김정국에게 폅법세습을 하다(당당뉴스)

주방보조 2013. 2. 22. 06:34
이필완칼럼]세습방지법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농락당했다
변칙으로 아들에게 담임자 세습을 감행한 임마누엘교회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입력 : 2013년 02월 16일 (토) 03:30:57 / 최종편집 : 2013년 02월 16일 (토) 17:09:15 [조회수 : 7197] 이필완leewaon3@chol.com
 

지난 2012년 9월 25일 제29회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그달 28일 오전 10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로써 새로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장정 제2편 제9장 제28조(의결및공포) ②항에 의거 9월28일 오전 10시부로 시행에 들어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개정 법률이 입법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시간을 끌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서 알수 있듯이 소위 세습방지법 입법에도 불구하고 공포일을 늦춰 그 사이 교회세습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때문이었다.

아무튼 끝이 보이지 않는 감독회장 선거사태로 진흙탕에 빠진 감리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 빠른 세습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기독교계안팎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감독회장 선거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감리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세습방지법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임마누엘교회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결의된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의 제36조 담임자의 파송을 정한 개정안은 2항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는 것과 3항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신설)"는 조항을 신설했었다.

그런데 지난 2월 감리회 홈페이지의 교역자 임면공고에 아래의 내용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그러니까 감독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아들에게 담임자를 세습했다가 서울남연회 감독선거 출마를 위해서 다시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가 되었던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이 교회의 담임이었던 이 완 목사가 임마누엘교회 담임자로 파송되었다는 내용이다.

김국도(정) 임 : 송파지방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구역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
                 면 : 송파지방 임마누엘구역 임마누엘교회 담임
이 완(정8) 임 : 송파지방 임마누엘구역 임마누엘교회 담임
                면 : 송파지방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구역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

 

몇 년 전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출마를 위해 아들 김정국 목사를 담임자로 세웠으나, 선거사태 진흙탕의 와중에서 감독회장을 자임하여 개체교회 담임을 할 수 없는 감독회장법에 따라 임마누엘교회의 담임자가 바뀌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지난 해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시 김국도 목사가 담임자가 되었고 그 사이 세습방지법이 통과됨으로 임마누엘교회 세습은 물 건너가는 듯 했었다. 2월 교역자 임면공고를 확인할 때만해도 이 완목사가 담임자로 공고가 되었기에 결국 이렇게 됐나 싶었다.

그러나 임마누엘교회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아들 김정국 목사가 담임으로 되어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전에도 김정국 목사가 담임으로 표기되었던 적이 있었고 최근 김국도 목사의 서울남연회 감독 출마 기간 동안은 홈페이지 개편을 이유로 한동안 닫혀 있기도 했었으며 홈페이지에는 김정국 목사가 담임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김국도 목사가 담임이라고 대외적으로 해명하던 시절도 있었기에 최근의 홈페이지상의 담임자 표기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하여 지난 13일 당당뉴스가 해당지방인 송파지방 감리사에게 인사구역회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2월 공고된 임면공고의 구역회 여부는 물론이고 이후 아들에게 담임을 물려주는 또 다른 구역회가 열렸는지의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임마누엘 교회측에 직접 알아보라는 것이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었다. 감리사가 구역회를 했는지 여부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에 취재 전화를 한 당당뉴스 기자도 그저 놀랄뿐이었다.

구역회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입을 다물 이유가 없는 일이었기에 뭔가 구린데(?)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마누엘교회측에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데 임마누엘교회 어느 직원, 어느 중직들도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가 누구인지를 질문할 때마다 묵묵부답을 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른 경로로 임마누엘교회의 현 담임자가 누구인지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역시 아무도 아는이가 없었다. 알만한 이들은 무언가에 눌린듯 입을 다물었다. 이번 주일에 임마누엘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밖에 없는가 싶었는데 당당뉴스 운영자인 심자득 목사가  임마누엘교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김정국 목사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김정국 목사는 2월 임면공고를 확인해 주는 것은 물론 이후 담임자를 또다시 변경하여 자신을 담임목사로 세우는 구역회가 최근 열렸으며 금명간 임면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구역회가 언제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달라”며 공론화를 우려하는 부탁만 있었다고 한다.  

     
▲ 지난해 11월 25일 있었던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창립예배

임마누엘교회 담임자 세습과정에 개입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 광주에 지역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사역을 위해 임마누엘교회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 교회에 임마누엘교회 부목사였던 이 완 목사가 담임자로 파송되었다가 지난 1월경 이완 목사가 임마누엘교회의 김국도 목사와 잠시 담임자 자리를 바꾸고는 최근 김국도 목사의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다시 담임자 자리를 넘긴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장정이 정한 “연속하여”를 몇 일(구역회 날짜를 알려주는 이가 없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한 달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사이로 피하여 김국도-이완-김정국으로 이어지는 세습을 완료한 것이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의 현재 거취는 불분명하다. 지난 주에 임마누엘교회 낮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의 담임자로 사역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임마누엘교회의 경우 실제 목회현장에선 담임자가 이완 목사로 바뀐 적이 없어 보인다. 이 완목사는 주일 대예배 설교를 지난 1월 27일에 단1회만 했을 뿐이고 그 내용도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면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의 현 담임자는 다시 이완 목사인 것 같다. 단지 2회에 걸친 인사구역회가 언제 어떤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2012년 9월 25일 제29회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소위 세습방지법은 임마누엘교회 경우에서 보듯 변칙적인 세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확인되었다. 직접 세습은 아니라고 주장할만한 인사 임면 서류 몇 장으로 담임목회 세습이 가능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혹자는 세습방지법에 “향후 몇년 내에는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기한 제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은 탓이라고 했으나 감리교 선거사태 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리교회의 부단한 개혁을 위하여 감독회장, 또는 감독이 되겠노라고 출사표를 내었던 임마누엘교회 전 담임 김국도 목사와 개척교회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 담임자인 김국도 목사는 이런 변칙들을 행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감리회 선거사태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기독교계를 실망시켰던 임마누엘교회와 김국도 목사 등 관계자들은 이번 임마누엘교회의 변칙 세습 노력이 얼마나 불의하고 세상과 교회에 부끄러운 일인가를 속히 깨닫고 정상대로 돌려놓기 바란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의 목회세습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은 교회를 사유화하겠다는 개인적인 탐욕일 뿐이다. 임마누엘교회는 모범을 보이키는 커녕 또 다른 악습의 선도자가 되게 생겼다.   

 

     
▲ 임마누엘교회 홈피에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