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완칼럼]세습방지법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농락당했다 | |||||||||||||
변칙으로 아들에게 담임자 세습을 감행한 임마누엘교회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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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9월 25일 제29회총회 임시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그달 28일 오전 10시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로써 새로 개정된 교리와 장정이 장정 제2편 제9장 제28조(의결및공포) ②항에 의거 9월28일 오전 10시부로 시행에 들어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몇 년 전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출마를 위해 아들 김정국 목사를 담임자로 세웠으나, 선거사태 진흙탕의 와중에서 감독회장을 자임하여 개체교회 담임을 할 수 없는 감독회장법에 따라 임마누엘교회의 담임자가 바뀌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지난 해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다시 김국도 목사가 담임자가 되었고 그 사이 세습방지법이 통과됨으로 임마누엘교회 세습은 물 건너가는 듯 했었다. 2월 교역자 임면공고를 확인할 때만해도 이 완목사가 담임자로 공고가 되었기에 결국 이렇게 됐나 싶었다.
임마누엘교회 담임자 세습과정에 개입된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는 지난해 11월 25일 경기도 광주에 지역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사역을 위해 임마누엘교회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 교회에 임마누엘교회 부목사였던 이 완 목사가 담임자로 파송되었다가 지난 1월경 이완 목사가 임마누엘교회의 김국도 목사와 잠시 담임자 자리를 바꾸고는 최근 김국도 목사의 아들 김정국 목사에게 다시 담임자 자리를 넘긴 것이다. 그러니까 교리와 장정이 정한 “연속하여”를 몇 일(구역회 날짜를 알려주는 이가 없어 몇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한 달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사이로 피하여 김국도-이완-김정국으로 이어지는 세습을 완료한 것이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의 현재 거취는 불분명하다. 지난 주에 임마누엘교회 낮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아 다문화가족임마누엘교회의 담임자로 사역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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