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처럼 내가 감리교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적이 없다.
타교단은 물론, 불신자들도 손가락질을 하는 진흙탕의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수철목사는 선거에서 차점자이면서 사회법에 의하여 감독이 되었고, 김국도목사는 사회법에 의하여 자격이 없음이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독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을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추태의 결과를 이루어낸 책임문제를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
이번 감리교 사태는 전적으로 두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두 목사가 모두 사퇴를 하고, 재선거를 하는 것이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두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감독의 후보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즉 서로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사태해결을 위하여 두사람이 모두 서로 물러나며, 재선거의 후보에 나오지 않겠다고 발표하면 감리교회는 그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며, 감리교 전체를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명목도 주어지게 된다.
모든 감리교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조직과 모임과 단체가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압박을 하여야만 한다.
[출처] 감리교 감독회장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작성자 dsmedic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한 감리교 사태 정리 |
한국 감리교는 지난해 9월 25일 감독회장 선거를 했다. 선거 전날 서울지방법원은 "감독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국도 목사는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2001년 명예훼손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형인 김홍도 목사가 2001년 한 여성과 문제가 생기자, 김국도 목사는 이 여성이 18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감리교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6항에는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국도 목사는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신경하 당시 감독회장은 김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장동주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했다. 표는 김국도 목사가 가장 많이 나왔으나, 감리교 본부는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이라고 발표했고, 이로 인해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됐지만, 해결은 여전히 안 되고 있다. 12월 2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김국도 목사는 감리교 감독회장 자격이 없다. 앞으로는 감독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고수철 목사 역시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2009년 1월 6일 김석순 목사와 신기식 목사가 신청한 감독회장직무집행가처분 판결에서 "김국도 목사가 감독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에 이어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고수철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김국도 목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형이 원로목사로 있는 금란교회에서 개최한 기도회에서 감독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천명했다. 기도회가 열리는 바로 그 시각, 김 목사 쪽 인사들이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 16층과 감독회장실에 앉기 시작했다. 이승규 / <미주뉴스앤조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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