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pipaltree |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여직원에게만 술을 따르라고 했다면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희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리에 참석한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된 것이라면, 성희롱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pipaltree |
|
또한 ‘여교사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성희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귀하 같은 분들의 그런 인식 때문에 주병진씨, 권영찬씨, 그리고 서정범 교수처럼 무고한 남성들이 누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여성이 과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귀하 같은 분들의 그런 인식을 악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
pipaltree |
|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례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지난 4년간 남녀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오면서, 귀하처럼 순수한 시각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언제 시간 나실 때 제 블로그에 정리된 자료들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쩜쩜쩜 |
|
무리가 잇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일종의 님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들이 무고합니까? 법의 판결이 그럴 뿐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무고합니까?
|
쩜쩜쩜 |
|
약자의 직위에 있는 여성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것이 강자의 직위에 있는남성이 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교감은 그것을 하지 못했고 동료 여교사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
쩜쩜쩜 |
|
애써 덧플들을 달아 주신 것 ...비록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님의 블로그에 가서 좀 더 살피고 ... 저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
pipaltree |
|
그렇게 본다면 도덕적으로 무고하지 않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귀하의 주관이겠지요. 그리고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제가 소개한 사건들이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주병진씨와 권영찬씨, 그리고 서정범 교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서로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
pipaltree |
|
주씨와 권씨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노리고, 서교수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앙심을 풀려고 파트너가 그들을 강간범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군요.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피해자 중심주의의 맹점을 지적할 때 자주 거론되는 사건들이지요. 제 블로그의 두 번째 자료실에 관련 기사가 정리되어 있고, 검색엔진을 이용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한 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
쩜쩜쩜 |
|
피해자 중심주의의 폐해도 일부 있겠지만...우리나라의 술문화는 대부분 그 결말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고...법의 판결이란 강자의 몫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일수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