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교회에 대하여

싸우는 교회가 ... 부흥한다--;;;

주방보조 2006. 4. 22. 14:13

하두

교회 내부의 싸움이 많아지더니

교회조직...당회니 노회니 총회 따위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로 전락 한지 오래되었고

 

피터지는 목사 성도 간 싸움들...

수도 없이 세상법정에 그 시비가림을 위해서 세워졌었습니다.

세상법정에 서느니...차라리 속고 차라리 손해보고 말라고 가르치신 바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세상법이 분명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 교인이 2/3이상이면 교회 재산을 전부 차지할 수 있다고...

 

...

 

앞으로

분쟁있는 교회 교인수 엄청 늘게 생겼습니다.

왜냐구요?

머릿수 늘려야...그 알토란 같은 교회 재산을 차지할테니...말입니다.

 

아들을 세습시키려다 실패하고 일어난 교회 분쟁에 한기총 회장이었던 어떤 목사처럼 '돈주고 사람사오는 짓'도

 

일없는 젊은 이들에게 공공연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 3분의2이상이 새 교회 세우면 기존교회 재산권 갖는다"


[동아일보]

‘한 교회의 교인 일부가 새 교회를 세웠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 교인들에게 있으며 새 교회 교인들은 기존 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기존 교회가 새 교회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존 교회의 재산권은 새 교회 교인들에게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회의 재산권 분쟁에 대해 신앙 및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재산권 분쟁을 신앙 및 종교의 자유와 별개의 것으로 보고 교회 재산권 분쟁에 대해 이 같은 기준(원칙과 예외)을 제시했다. 50년 만의 판례 변경이다.

이 같은 새로운 판결에 따라 교회 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에 밀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2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S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목사이던 정모 씨와 일부 교인이 이전해 간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관 12 대 1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정 씨 등은 S교회와 같은 이름의 교회를 세웠다.

재판부는 “교회의 일부 교인이 애초 다니던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우면 그들은 기존 교회 재산권을 잃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교회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웠다면 새 교회의 교인은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교회가 분열된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된 교회에 속한 교인들의 총유(總有·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공동 소유) 재산이며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의 의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새로 세워진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교회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새 교회를 세운 경우’ 새 교회가 기존 교회 재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 전체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민법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