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에 맞서는 진리운동 일어나는 계기 되길” | ||||||||||||
박윤식씨측 상대 총신신대원 교수들 최종승소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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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신교수19인피소사건비상대책위원장’ 정훈택 총신 신대원 부총장을 비롯해 문병호·박용규 교수, 사건을 맡았던 조병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훈택 교수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순결을 지키는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감으로 맞서주신 총신 교수 일동과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단과 잘못된 사조에 맞서 한국의 신학교와 교회 강단에서 용감하게 진리를 지키는 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경과보고를 한 문병호 교수는 “이 사건은 2005년 평강제일교회측이 서북노회를 통해 예장 합동교단에 가입하려고 시도했고,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박윤식 씨와 평강제일교회측의 이단성을 연구해 이를 보고서와 비판서 형식으로 작성·배포하고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광고로 게재한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듬해 8월 박윤식 씨측이 총신 교수 19인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이후 2011년 4월 28일 대법원, 상고의 심리불속행기각 등으로 최종 승소하기까지의 일련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문 교수는 특히 1심과 2심의 하급심에서 박윤식 씨측이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해당 보고서와 비판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으나 <기독신문>에 게재한 광고물은 매체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명예훼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서는 보고서나 비판서와 마찬가지로 광고조차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고 정리했다.
문 교수에 이어 이번 재판결과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한 조병훈 변호사는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은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컨대 사회에 널리 물의가 있었던 1994년 2월 18일 평강제일교회 운전기사가 박윤식 씨의 이단성을 문제 삼는 탁명환 이단연구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사실인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1991년도 76회 통합측 총회가 채택한 연구보고서에서 박윤식 씨의 기독론, 타락론, 계시관, 창조론 등 7개항의 이단성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하는 사실 또한 법원이 중요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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