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주의, 성적 타락, 공금유용, 교회 세습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편, 유전공학이 낳은 배아 복제 기술로 인해 생명 윤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 사회 각 분야에서 윤리 강령들을 만들게 되었다. (2009년 기업 윤리 현황 조사 참조) 이러한 상황과 때를 같이해서 교계 내에서 윤리 강령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리는 한 공동체가 가지는 책임과 자율적 규제에 관한 지침으로서, 윤리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 혹은 공동체를 더 속박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목회자에게도 윤리 강령이 필요할까요? 참조) 또한, 윤리는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윤리적 개념이 없는 목회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윤리는 성경 말씀과 다른 무엇이 아닌,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상황화 작업인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목회자관에 관한 새로운 조망 참조) 교회는 세상을 선도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만들고 있는 윤리 강령들을 교회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교계 내의 윤리 강령 제정 작업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 더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세상에 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가 지켜야 할 도리, 목회자가 성도들과 동역 목회자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 참조)
한편, 목회자 윤리 강령의 정답은 없다. 윤리 강령은 그 조항 자체보다도 공동체 내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보다 중요한 일이다. 다음의 윤리 강령이 교계 내 각 공동체의 윤리 강령 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조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그리스도를 항상 중심에 놓아야 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한다.
제2조 목회자는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함으로써 말씀 사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3조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 목회자는 자기의 말씀 사역과 관련하여 과장된 표현을 가지고 성도를 현혹하지 말아야 하며, 신학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얘기를 하거나, 전도나 헌금 등 특정 주제에만 치우치지도 말아야 한다.
제5조 목회자는 정직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하며, 특히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번영의 신학을 경계해야 한다.
제6조 목회자는 말씀 사역 시 표절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직하게 출처를 밝혀야 한다.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아울러 자신의 모든 사역에 정직해야 한다.
제7조 목회자의 소명이 영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그 보수가 과다해서는 안 되며, 목회가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제8조 목회자는 심방 사례비를 목적으로 심방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심방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문해야 한다.
제9조 목회자는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 외에는, 사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수입을 개인이 취하지 않고 모두 교회에 입금 처리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 돈을 사사로이 사용하기보다는 따로 경조사비 같은 항목으로 투명하게 지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다.
제10조 목회자는 자신이 청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목회자는 교회의 재산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에서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질서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목회자가 교인을 대상으로 간통죄를 범하거나,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저지르는 것은 교단 혹은 교회 차원에서 반드시 징계되어야 하며, 해당 단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교단의 임원 혹은 그 교회의 당회원들은 해임되어야 한다.
제14조 목회자는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활동은 되도록 정치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제15조 목회자는 성도를 장악하거나 관리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인들을 오히려 섬겨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하듯이 혹은 예수님에게 하듯이 교인들을 대해야 한다.
제16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실해야 하며, 성도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부응해야 한다.
제17조 목회자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별해야 하며,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관리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18조 목회자는 성도들과 사적인 금전 거래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19조 목회자는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처럼 여기면서 아들에게 세습하지 말아야 하며, 은퇴하면서 후임 목회자에 관해서는 자신이 일절 관여하지 않은 채 완전히 교회에 맡겨야 한다.
제20조 목회자는 목회 상담과 관련한 성도의 비밀은 엄중히 지켜야 한다.
제21조 목회자는 성도의 인종과 민족, 나이와 성, 직업과 직위, 경제 상태, 사상과 가족의 종교 등과 관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22조 목회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도와야 하며, 성도들에게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목회자는 말씀 사역과 더불어 이차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연대해야 한다.
제24조 목회자가 성도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이 좋다.
제25조 목회자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교인을 겨냥하는 저주성 설교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성도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교회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였을 때, 그 내부 고발자에게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목회자는 동역자들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질서 있는 목회를 해야 하며, 서로 미루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27조 목회자는 인근 교회에 경쟁의식을 느끼고 타 교회 혹은 타 목회자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목회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이 아닌, 교인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교인이 다른 교회로 옮겨 가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야 한다.
제29조 목회자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인근의 교회들과 서로 협조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리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기타 경쟁적인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 목회자는 동료 목회자들이 신학적, 윤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 일이 커지기 전에 미연에 그것을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제31조 목회자는 교회 내에서 목사와 교인 간의 분규가 노회에 상정되었을 때, 노회에서 부당하게 목사의 손을 들어 주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제32조 목회자는 소속 노회 혹은 선교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 사항 등을 준수하고 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33조 목회자는 소속 회에서 명예를 추구하거나 선거 등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4조 목회자가 소속 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정히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35조 목회자가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교회 혹은 단체 내의 분규가 세상 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첨언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윤리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자격도 윤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소명에 있다. 물론 진정한 소명은 목회자의 행함에서 알 수 있다. 소명의 열매가 윤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를 잘 준수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