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여, 신사도운동을 연구하라! |
최병규 박사의 이단문제 칼럼 |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장 11-12절)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가?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는가? 엡 4: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다 존재하는 것인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역사적 정통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전통을 벗어나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사도운동(New Apostle Reformation)이다. 신사도운동의 주창자는 오랫동안 풀러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피터 와그너(Charles Peter Wagner, 1930-)이며, 그는 빈야드운동(Vineyard Movement)의 기수였던 존 윔버(John Richard Wimber, 1934-1997)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사실 피터 와그너가 이전에 따랐던 은사중단론을 포기하고 '능력사역'으로 전환하게 된 데는 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 윔버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윔버였다"(피터 와그너,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이 신사도운동의 영향력은 현재 한국교회 내에서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섬기고 있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이단상담소를 위시하여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들과 초교파 이단연구기관들에도 신사도운동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한국교회는 빈야드운동으로 큰 혼란에 빠진 적이 있으며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신사도운동'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여 금번 한장총 이단대책위원회는 제3회 세미나(2009. 6. 29. 오후 3시, 100주년 기념관 3층 강당)를 구상했다. 세미나의 주제는 '신사도운동에 대한 장로교 신학적 입장'이며(발제자: 한장총 이단상담소장 최병규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이승구 박사), 필자는 '신사도운동 형성의 역사적 과정 및 한국교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리고 이승구 교수는 '신사도 운동에 대한 장로교 신학적 진단과 평가' 부분을 다루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신사도운동 주창자인 피터 와그너가 지대한 영향을 받은 바 있던 존 윔버의 '빈야드운동'은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들에 의하여 규정된 바 있다: 통합(1995/81/도입금지), 고신(1996/46/참여금지), 합동(1997/82/참여자, 동조자는 징계), 기성(1998/53/사이비성 있음). ‘제3의 물결’, 혹은 ‘토론토 축복’ 등으로 불리어온 빈야드운동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너하임 빈야드교회(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이끌던 존 윔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빈야드 교회 연합(Association of Vineyard Churches)’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예장 통합측의 제 81회 총회(1991년)에서 규정한 빈야드 운동에 대한 연구를 약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가)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다. 빈야드 운동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능력, 그리고 신비 현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특정한 은사들이나, 격렬한 감정의 분출 현상이나 이적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성령의 역사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즉 말씀, 사랑의 삶,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사회에 대한 책임적 행위에 관련된 성령의 역사)이 간과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나)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 소리 등의 현상은 비성경적인 현상들이다. 짐승 소리는 토론토 교회의 현상으로서 존 아노트가 그런 현상들과 특히 짐승 소리를 정당화하는 성경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묘사한 계시록 5:5 이라든지 ‘하나님이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는 아모스 3:8 등을 인용하여 정당화하고 있는데(The Father's Blessing pp.172~173), 이는 억지스런 해석으로 위의 본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과 은유로 묘사한 것이지 실제적인 짐승 소리나 괴성을 정당화하는 말씀은 아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쓰러지는 현상은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들은 쓰러짐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스겔 1:28과 다니엘 8:17을 근거로 에스겔과 다니엘의 쓰러짐을 말한다. 그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스스로 앞으로 부복한 것이지 빈야드의 경우와 같이 은혜의 체험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볼 때, 전혀 성경적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현상에 속한다”(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종합자료 2007』). 통합측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빈야드 운동은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고,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짐승소리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들의 성경 해석은 올바르지 않으며 또한 무질서한 예배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교단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빈야드 형식의 예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들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신사도운동은 존 윔버의 사상적 영향만을 받은 것은 아니다. 피터 와그너는 그의 『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에서 신사도운동의 뿌리를 1830년대 영국의 에드워드 어빙의 사상에까지 소급하기도 하며, 1900년 경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독립교회 운동, 1970년경 시작된 미국의 은사주의(charismatic) 운동, 중국의 가정교회운동, 남미의 풀뿌리운동(grassroots church movement) 등에서 그 연원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사도운동은 1940-50년대 이후의 고전적 오순절 교단에서 일어났지만 그들과 가까운 사이였던 미국 하나님의 성회로(The Assemblies of God)부터도 정죄한 바 있는 '늦은 비 운동'(Latter rain movement)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나님의 성회는 1949년 시애틀에서 열린 총회와 2000년 8월 총회 시에도 오늘날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주장을 정상적이지 못한 가르침(Deviant Teachings)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Cf. Endtime Revival-Spirit-Led and Spirit-Controlled. A Response Paper to Resolution 16). 이러한 일련의 운동에 기초를 두거나 맥락을 같이 해 온 신사도운동이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자신들은 제2의 사도시대에 들어왔다'고 한다. 피터 와그너에 의하면, 사탄은 책략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종교의 영들의 무리'를 통하여 그 계획을 이뤄간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종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변화를 막고 현상을 유지하는 일을 맡은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다(Cf. 피터 와그너의 '루시퍼 종교부'에 대한 글). 피터 와그너에 의하면 이 '종교의 영들'은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제2의 사도시대의 새로운 가죽 부대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주 세력'이라고 한다(『신사도적 교회로의 변화』. Cf. Kimberly Daniels, The Fruit of "Religion", C. Peter Wagner ed., Freedom from the Relisious Spirit, p. 111. 여기에서 Daniel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사도적 통치apostolic government가 회복되고 있는 교회의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도직제apostlic에 반동하려고 시도하는 종교의 영은 배교apostasy이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신사도운동의 여파로 인하여 처처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마도 각 교파와 교단들의 이단대책위원회들도 이 운동과 관련한 상담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과거 빈야드운동의 폐해를 경계하고 규정한 한국교회는 이제, 그와 유사하면서도 발전된 형태인 새로운 운동 즉 '신사도운동'을 직면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 운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정도가 각 교단별로 다소 차이를 지닐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머지않아 여러 교단들이 공히 직면하게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각 교파와 교단들의 이단대책위원회들이 이 사안의 중차대함을 체감하여 적극 대처해 주기를 간곡히 제안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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