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 자녀의 생활을 부모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일차적 부양의무’이지만,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가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한해 자신의 힘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 만큼을 부조하는 ‘이차적 부양의무’임을 확인한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0453.html?_fr=mt2#csidx256d49d1b9f4b21828a0e4411ba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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