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에게 필수품인 3종 세트가 있다. 심판문과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확정증명원이다.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서류와 자신의 신분증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피후견인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인내심도 필요하다.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주민센터와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었다.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 주는 시스템을 후견인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직원에게 “후견인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3종 세트도 제시했다. 하지만 직원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성년후견이 뭐죠”라는 질문에 법원에서 나눠 준 책자까지 동원해 한참 설명했다. 그러자 잠시 앉아 있으라고 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통화한 끝에 후견인도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찾아냈다. 법원 책자의 관련 내용까지 다 복사한 끝에 1시간 만에 접수를 받아줬다. 시중은행에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일단 재산조회가 접수되면 몇 주 사이 결과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된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개별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즉 예금이 있다고 나오면 해당 은행에서 잔액증명서와 예금거래내역서를 떼야 하고, 부동산이 있다고 나오면 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 또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의 후견인에 대한 업무처리 속도는 정말 느리기 때문이다. 즉 은행 창구에 앉아서 상당 시간을 기다리는 데 허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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