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굉장히 집단주의 문화고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지 않나. 그런데 누군가 직장의 상사라든지 학교 선배가 뭔가를 부탁해 왔거나 선물을 보냈는데 정말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받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이 요즘 훨씬 많다. 그것을 거절하면 저분이 화를 낼까 봐, 저 집단에서 나를 '그래, 너만 깨끗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청탁과 선물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도 판사 시절에 그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다. 요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 받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청탁과 선물을 눈치 안 보고) 거절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니까 거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자. 이것이 이게 이 법의 원래 출발 당시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 청탁을 하면 법에서는 우선은 거절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고 두번째 다시 청탁을 해 오면 그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의 목적은 너무 명백하다. 거절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 법의 취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체면 중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훨씬 힘들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공무원에게 쥐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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