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경
1)구약: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18:22)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13)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명기 23:17,18)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4:24)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열왕기상 15:12)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 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열왕기상 22:46)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열왕기하 23:7)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욥 36:13,14)
2)신약: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로마서 1:26-27)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 전서 6:9)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 전서 1:9-11)
2. 추세
1)미국:
미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오늘 미연방대법원은 9명의 판사 가운데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다.
미연방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동성 결혼의 전국적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었고 6월30일 이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방침이었다<본지 인터넷보도 제목, 4월28일 미국의 영적 운명 갈림길>.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주 등 네 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승복하지 않은 이들은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했었다<본지 인터넷보도 제목,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 연방대법원 결정만 남았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다.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대법관은 앤서니 케네디(로마카토릭), 루스 긴즈버그(유대교), 스티븐 브레이어(유대교), 소니아 소토마요르(로마카토릭), 엘리나 케이건(유대교) 등 5명이고, 존 로버츠(로마카토릭) 대법원장을 비롯한 안토닌 스칼리아(로마카토릭), 클레런스 토마스(로마카토릭), 사무엘 알리토(로마카토릭) 대법관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에 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적 취향이나 동성결혼의 확장에 대한 선호에 상관없이 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오늘의 결정을 기릴 것이다. 그러나 헌법을 기리지는 말아 달라. 이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미연방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나자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와 환호를 했고,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 보수단체와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크리스찬투데이)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론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이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로부터 배제되어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
연방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마지막 문단
2).한국:
1.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 비판을 막는 동성애자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행정강령안에는 ‘서울시 공무원은 시민들이 동성애 등 어떤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본보가 25일 입수한 서울시인권위원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인권행정강령안은 공무원 복무규정과 비슷한 개념으로 박 시장의 지시로 추진됐다. 2013년 5월 30일 열린 제2차 서울시인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서울시인권위의 한 위원은 “인권행정강령안의 출발은 시장님 지시로, 영국 경찰공무원들이 쓰는 인권 매뉴얼을 주시고 추진해보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인권행정강령은 세계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인권행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몇몇 나라에 있는데 강령의 형태로 제정된 것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권행정강령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한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인권행정강령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느냐’는 질문에 한 위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면서 “인권행정강령이 선언되고 내부방침으로 정해지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규제력은 있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 것처럼 유사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이 ‘인권행정강령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위원은 “(박 시장) 지시사항이라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고 답했다.
문제는 인권행정강령이 제정되면 단순히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공무원들의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고 동성애에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은 19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한국인권재단)에 잘 나와 있다.
한국인권재단은 보고서에서 “인권행정은 행정이 인권을 보호(protection)하고 증진(promotion)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증진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인권이 풍부하고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을 뜻한다”고 기술해 놨다.
실제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도 ‘서울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제4조 제1항)고 돼 있다. 만약 인권행정강령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동성애자들의 인권 침해를 막는 차원을 떠나 동성애에 대해 비판적인 교회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인권행정강령안을 만들기 위해 2013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5월 자문회의까지 열었다. 시 관계자는 “인권행정강령안이 공무원 윤리강령 등과 중첩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서울시 인권행정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와 잠정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국민일보)
2.[MBN스타 손진아 기자] 과거 금기시하던 동성애 코드가 대중문화 속에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현재 영화를 비롯해 뮤지컬, 연극, 드라마, 개그 프로그램 등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는 동성애 소재를 다루며 마이너리티의 공감대를 이끄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대상화를 하고 있다.
동성애 코드는 1996년 제작된 퀴어 영화 ‘내일로 흐르는 강’에서부터 본격 등장했다. 이후 동성애를 전면에 내세운 다양한 퀴어 영화들이 줄줄이 탄생했다. 그렇다면 대중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동성애 코드의 등장은 언제부터였을까.
동성애 소재로 한 상업영화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를 시작으로 ‘번지점프를 하다’(2000), ‘왕의남자’(2005), ‘쌍화점’(2008),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2008), ‘뜨거운 것이 좋아’(2008),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등이 등장했다.
대중들에게 낯설거나 극단적인 반응을 일으키던 동성애 코드는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서히 녹아들었다. 특히 대중성을 띈 영화들은 동성애에 대해 노골적이지도, 특별한 시선으로도 비추지 않으며 일반적이게 다루었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개방되면서 대중들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성 관객들은 훈훈한 외모를 가진 남자 배우들의 커플 연기에 대해 재미와 흥미를 느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연계에도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동성애 코드 작품에는 뮤지컬 ‘헤드윅’ ‘쓰릴미’ ‘풍월주’, 연극 ‘거미여인의 키스’ ‘뷰티풀 선데이’ ‘엠, 버터플라이’ ‘웨딩스캔들’ 등이 있다.
이 작품들 역시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관객들이 공연장으로 몰려들면서 티켓파워를 유지, 큰 인기를 입증했다. 특히 조승우, 오만석, 김동완 등 다양한 스타들이 출연했던 ‘헤드윅’은 연일 매진 세례를 기록하기도 했다.
능동적인 관객을 모으는 영화, 공연과는 달리, 방송은 수동적인 시청자들이 있기에 동성애 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동성애를 다룬 1999년 방영된 KBS 단막극 ‘슬픈 유혹’은 국내 방송가에 동성애 코드를 녹인 드라마의 시초로 꼽힌다. 이후 뜸하던 동성애 코드는 2010년 SBS 주말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 커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특히 ‘인생은 아름다워’ 속 동성애는 동성애자 커플을 통해 그들의 일상과 사랑을 비교적 현실적이게 그리며 대중들의 호기심을 샀다.
이후 지상파 드라마에서도 동성애 금기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드라마 ‘커피프린스’(2007), ‘바람의 화원’(2008), ‘아름다운 그대에게’(2012), ‘응답하라 1997’(2012), ‘우와한 녀’(2013), ‘오로라 공주’(2013) 등 동성애 분위기를 녹인 다양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했다.
동성애 코드는 ‘개그콘서트’ ‘SNL코리아’ ‘코미디빅리그’ ‘마녀사냥’ 등 각종 개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홍석천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명 ‘퀴어 개그(동성애 개그)’를 선보이며 개그 소재의 장을 넓힌 것은 물론, 색다른 웃음까지 선사하고 있다.
가요계에도 동성애 코드가 심심찮게 등장했다.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 동성애 분위기를 집어넣어 파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고은의 ‘사랑해사랑해사랑해’, 백지영의 ‘사랑 안 해’, 반디의 ‘여자를 사랑합니다’, 김동희의 ‘죽을 것 같아’, 케이윌의 ‘이러지마 제발’ 등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동성애 코드 등을 시청률,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사용한다. (동성애 코드로)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 최근에 대한 이슈를 반영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사회적 이슈를 희화화 할 때 발생한다. 최근 드라마에서 동성애 코드를 그런 식으로 그린 것은 일종의 마케팅이다”고 밝혔다.
3.교회
1)한국기독교 보수:
‘현대사회의 동성애운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동성애 문제를 신학적·윤리적인 관점에서 파악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동성애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인 해방운동의 틀 안에서 파악한다”며 “동성애주의자들은 이성애자들을 지배계급으로, 동성애자들을 피지배계급으로 설정한 후,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윤리적으로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억압과 탄압을 철폐하고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지상(至上)의 목표로 제시한다. 진보 진영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관철에 올인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며 “하지만 동성애를 피지배층으로 간주해 이성애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 윤리적 실천이라는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동성애주의자들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이므로 의지적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동성애 선천성)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보고된 자료들은 모두 표본조사의 편향성, 재현에 실패한 실험, 실험 결과에 대한 의도적 조작과 왜곡된 해석 등으로 얼룩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애는 인간 신체 구조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만 갖고 있어도 후천적 학습에 의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며 “이는 동성애는 ‘도덕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 질서’는 남녀 사이의 성관계이며, 동성 간의 성관계는 역리(롬 1:26-27) △하나님께서는 동성 간의 성교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금지시키셨으며(레 18:22), 이는 보편적 도덕률이나 통상적인 사회적 규칙에도 어긋남 △성관계의 중요한 목적은 후손의 번성에 있는 것인데, 동성애를 통해서는 후손을 얻을 수가 없으며,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순리와도 맞지 않는다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윤리적인 비판이 부당한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만, 윤리적 비판은 사회적 차별과는 다른 것”이라며 “윤리적 비판은 바른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제시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일 뿐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성애주의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자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념이나 윤리적 입장의 실현은 법제화의 단계에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간파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이 시도하는 법제화는 법적 강제력에 의지해 건전한 보편적 윤리규범을 파괴시키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주의자들은 ‘성적 지향’ 항목을 차별금지법안에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인 성관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만일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 말은 성관계에 대하여 학교가 아무런 가르침이나 입장 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되면 사회의 성도덕은 심각한 자유방임적 ‘무규범 상태’에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이해하며 존엄한 인간들로 대우해야 하지만, 이들이 동성애를 회개하고 이성애자로 돌아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을 해야 한다”며 “이들이 끝끝내 이성애로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면, 교회는 순결 유지를 위하여 단호하게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직분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법이 건전한 윤리적인 입장은 억압하고 불건전한 윤리적인 입장은 옹호하는 이상한 꼴”이라며 “법은 건실한 윤리적인 근거 위에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동성애에서 빠져 나온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크리스천투데이)
2)한국기독교 진보:
동성애자 권리 보장 위해 힘써야(전주화평교회 이영재 목사)
이: 주석을 참조할 때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을 받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혹은, 주석의 정보대로 성경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자체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주제를 포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말씀 자체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읽고 그것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한 주제를 성경말씀으로부터 받았다면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이 그 다음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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