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세습 122교회 중 37개 교회가 변칙세습… ‘증가’ 추세
뉴스앤넷 이병왕 기자 | wanglee@newsnnet.com
지난 2012년 9월 교계 최초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자 이 교단의 모 대형교회는 보란 듯이 ‘징검다리 세습’을 감행 법망을 피했다. 이후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변칙세습’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교묘하게 진화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습방지법 통과 기감 및 예장통합 교단서 급증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세습방지법의 그늘: 편법의 현주소를 규탄한다’는 주제로 ‘2015년 변칙세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변칙세습 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세습은 별 영향 없이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변칙세습을 통해서 눈가림 하는 경향이 강했다. (표1, 표2)
세습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직계세습보다 눈가림식의 변칙세습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은 세습방지법이 통과된 기감과 예장통합 교단에서 두드러진다. 기감의 경우 9곳 중 7곳이, 통합의 경우 세습을 한 3곳이 모두 변칙세습을 했다. (표3)
변칙세습 방법도 앞서 언급된 기감 모 대형교회가 원조인 징검다리 세습 외에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자간’, ‘복합M&A’ 등 그 방식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세반연은 변칙세습 형태를 검토 8가지로 분류했다. (표4)
이날 포럼에서 ‘변칙세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김동춘 교수(국제신대)는 “한국 교회의 내부적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세습’은 교회 자본을 대물림하는 교회 사유화 ”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 비판되고 거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변칙세습의 욕망을 끊어내려면 △교회 사유화를 향한 퇴락한 사고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공교회적 존중과 의식으로의 전환과 △더 치밀한 제도적, 법적 규제 제정 및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세반연이 이메일 또는 전화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습을 완료한 각종 사례를 수집해서 발표한 변칙세습교회 37곳과 직계세습교회 85곳 명단이다.
[출처]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