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授信:海内外媒体记者与国际社会
수신: 국내외 기자 및 국제사회
题目:呼吁中国政府停止强制遣返脱北者之人权法修订案
제목: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위한 인권법 개정 촉구의 건
在世界已广为人知,北朝鲜人权状况极度恶劣。目前居住在韩国的脱北者人数多达2万4千余人,居住于第三国的脱北者虽无可确切其数字,但最近金正恩发表,其将与多达5万余的脱北者开启斗争。下月 7号 据高级消息人士透露,金正日死亡后金正恩对脱北者仍然保持“脱北者 灭三族”“可对试图脱北者发炮,允射杀”等强硬态度。金正恩指示,尤其是在金正日死亡哀悼期间被披露的脱北者需更加强硬应付。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인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만 4천여 명에 육박하며,
제3국에 머무는 탈북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최근 김정은은
5만 명에 다다른 탈북자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내달 7일 대북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사망이후 김정은은
"탈북자는 3족을 멸하라," "탈북 시도 북한주민에 발포, 사살 허가" 등
탈북자에 대해 강경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중에 적발된 탈북자들을 더욱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于2月8号 星期三下午6点钟,离开吉林省延吉市,试图脱北到第三国的12名脱北者与同时间在沈阳地区被捕的9名脱北者被遣送到延吉市。另外在周末和12号7名脱北者与5名脱北者在沈阳各被逮捕,遣送至吉林省长春市。共有31人处在被迫遣返至北朝鲜的危机。此次被捕的脱北者中约有70%是在韩国国内有眷属的人。其中19岁的少女是为见到早已脱北到韩国定居的父母而脱北,16岁的少年在北朝鲜丧失父母后,为了找到已在韩国取得国籍后定居的哥哥而脱北后,此次被捕。
지난 2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경 지린성 옌지를 떠나 제 3국으로 탈북을
시도하던 12명과, 비슷한 시간 선양 다른 지역에서 탈북자 9명이 체포되어
옌지로 송환되었고, 주말과 12일에 탈북자 7명과 5명이 선양에서
각각 체포되어 창춘 등으로 송환되어 총 31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의 70% 가량은 한국 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 가운데 19살 된 소녀는 이미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부모를 만나려고
탈북했고, 16살 소년은 북한에서 부모를 잃은 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형제를
만나기 위해 탈북했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北朝鲜所定的金正日死亡哀悼期间为100日至今年3月末。目前被捕在中国的脱北者正属于此期间。如果被捕脱北者被遣送到北朝鲜,据前例可预测,北朝鲜将作为一个例子公开处决此次被捕脱北者,或送到最恶劣环境的集中营。
북한이 정한 김정일 사망 애도기간 100일은 3월말까지로, 현재 중국에
체포되어있는 탈북자들은 이에 해당됩니다.
전례를 보았을 때 북한으로 강제송환이 될 경우 본보기로 공개처형 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가장 열악한 환경의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我们收到此次使我们焦急而痛惜的消息,呼吁大韩民国政府与国际社会,再次烘托,强调北朝鲜与中国所行的可怕的侵犯人权的事实与现实,停止遣返目前被迫处在被强制遣返北朝鲜的脱北者30余人。
저희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중국과 북한이 행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현재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약 30명의 북한 주민들의 강제북송 중지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1. 目前,据宪法,脱离北朝鲜地区居住在中国国内的脱北者是大韩民国的国民。
在去年10月20日 前任 副总理兼统一院长官的 최호중(Choehojung)与 前任外交部长官的 이정빈(yijeongbin)和 前任驻加拿大大使 백선엽 (baekseonyeop)等 前职大使 123人对中国政府发表了停止强制遣送脱北难民的声明。此声明说明“按大韩民国宪法,脱离北朝鲜地区的难民是大韩民国的国民。我们确认,这个问题是直接关系到大韩民国和平统一的重大悬案之一。”
1. 현재 북한 구역을 이탈하여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지난 해 10월 20일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정빈 전 외교부 장관, 백선엽 전 주 캐나다 대사(전 육군참모총장) 등
전직 대사 123명이 중국 정부에 탈북난민의 강제 북송(北送)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 구역을 이탈한 난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원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과 직결되는
중대현안의 하나라고 인식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尤其是,此次被捕的大部分脱北者的家属都居住在大韩民国国内。定居在韩国国内后取得国籍的家属,在使他们从北朝鲜引往韩国的过程当中被捕。而且其中16岁少年是在北朝鲜丧失所有眷属后,是为了寻见在韩国取得国籍的兄弟而脱北。
특히 이번에 붙잡힌 탈북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내에 친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내에 정착해 국적을 취득한 가족들이 이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는
과정가운데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에 16살 소년은 북한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형제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2. 已脱离北朝鲜后,居住在中国国内的脱北者,应当受到人权的保护和享有此权利。‘世界人权宣言’第13条明确规定 “每个人,都享有包括自己的国家,离开任何国家的权利,并有再回到自己国家的权利。”而且‘世界人权宣言’第14条规定认可“每个人,有逃离迫害到其他国家寻避难处的权利,而且有可享受此权利的权利”此宣言阐明这是“万国共同的基准”而且是需要全人类共同遵守的“普世价值”。
2. 이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내에 머무는 탈북자는 인권의 보호와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난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 13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기나라를 포함한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 가서
피난처를 찾고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고 인정합니다.
본 선언은 '만국 공통의 기준' 이며, 인권이 전 인류가 함께 지켜가야 할
'보편적 가치' 라고 천명합니다.
中国是1982年9月24日加入联合国的‘联合国难民公约’缔约国。为在自国得不到保护的难民,由26个国家的代表,在日内瓦签署的关于难民地位的此条约规定“在自国因战祸,经济困难,人权,宗教,意识形态,政治分歧等理由,在自国受到迫害而逃离到外国的人,要区别他们与通常的外国人,给予并保护他们的权利”。然而,中国据1998年与北朝鲜政府签署的‘跨境业务协议’为理由,公然违反了‘联合国难民公约’,却没有丝毫的内疚的一直遣送众多的脱北者。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유엔난민협약에 가입을 한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입니다.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위해 제네바에서 26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이 조약에는 전화(戰禍) 및 경제적
곤란 또는 인권·종교·사상·정치적 견해차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에 대해 통상적인 외국인과는 구별하여 비호해 주며,
그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과
1998년 체결한 '국경지역 업무협정'을 근거로 유엔난민협약을 공공연히
위반하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수많은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해오고 있습니다.
并且,2005年以后,持续7年以来在联合国大会北韩人权案通过决议,此状况明确的说明国际社会的认知聚成一个决议。例如2011年,共有112个国家赞成了北韩人权决议案的通过。但数年的强制遣送,证明了只以决议案的通过是无法解决北韩人权问题。所以今日国际社会需要更积极的对应强制遣送问题。
또한 2005년 이후 7년째 계속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고 있음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하나로 수렴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총 112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만으로는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이미
수년간의 강제북송으로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북송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3. 如果目前被捕的脱北者30余人被强制遣送的话,就等于我们参与并给与的他们无辜的死亡。去年12月金正日死亡之后,北朝鲜安排了100天的哀悼期间,强硬对待脱北者。中国警方在脱北者出发时开始追踪,并且在12日与13日连续两天开了朝中警方会谈。中国沈阳警方当局表示“最少将在20号之间全部遣送到北朝鲜”。传闻一行中有两人是间谍,这说明金正日死亡后,北朝鲜在朝中国境地区布置繁重监控。换句话说,我们无可怀疑他们被强制遣返后会受到多么恶劣的后果。
3. 현재 중국에서 체포된 약 30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우리는
그들의 무고한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100일의 사망 애도기간을 정하고,
탈북자들에게 강경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이
출발했을 때부터 추적했으며 북한 측과 12, 13일 두 차례 조중공안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 선양 공안 당국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에게
“늦어도 20일 까지는 모두 북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행 중 2명이 첩보원이었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조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삼엄한 감시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강제북송이 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被捕脱北者中一个少女的服务10号寻到韩国外交贸易部,痛苦的央求“如果不能救出的话,莫如把毒药传给我的女儿”。少女的父母宁愿希望自己的女儿在中国饮毒而死在中国,也不希望女儿被遣反到北朝鲜受尽折磨而死。
체포된 탈북자중 한 소녀의 부모는 10일 한국외교통상부를 찾아가 통곡하며
“구출을 못할 바에는 딸에게 제발 독약이라도 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이 북한에 끌려가 온갖 험한 꼴을 당하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중국에서 죽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中国明明了解脱北者被强制遣返后,在北朝鲜会被公开处决或在集中营服奴役。但过去10年中国没有停止过强制遣送。为了粮食脱北到中国的北朝鲜女性,无法得到保护,被强迫卖淫。男性脱北者被剥削劳动力。在此现实中,如果一般的中国家庭保护脱北者,会被罚款一个平常劳动者半年以上的收入。为防止脱北,在北中国境设置铁丝网,搜查脱北者,边境巡逻,设置雷达等,扩大强化与北朝鲜的共助关系。并且用设网缉拿的手段,搜捕出脱北者要强制遣反。今日我们应当坚决反对忽略国际人权法,并且将无辜的人们送往死亡的中国政府。
중국은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 받게 되는 공개처형과 수용소에서의
노예생활을 알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수만 명의 탈북자들을 북송시켜왔습니다.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은 성매매로 팔리고
남성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현실 속에 일반중국가정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해줄 경우 일반 노동자의 반년의 생활비 정도되는 양의 벌금을 매기며
탈북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에 철조망을 치고 탈북자 색출, 국경순찰,
전파탐지 등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함정수사를 펼쳐서
독안에 든 쥐를 만들어 그들을 끝내 강제로 북송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인권법을 무시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이 약속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려는 중국 정부의 태도에 강력히 반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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