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교회에 대하여

한기총...기어이 홍재철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하다.

주방보조 2012. 2. 15. 04:46

한기총 ‘반쪽 총회’ 속회... 홍재철 목사 당선
법원 가처분 기각, 기립 투표로 홍재철 목사 2년임기 대표회장 선출
2012년 02월 14일 (화) 14:50:07 이현주 기자 hjlee@igoodnews.net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3회 속회가 14일 오전 11시 왕성교회에서 속회된 가운데 2년 단임 규정이 담긴 정관개정을 승인하고, 홍재철 목사를 대표회장에 선출했다.

기립투표 방식을 채택한 한기총은 전체 235명 중 반대 10명으로 홍재철 목사의 당선을 확정지은 후 이어 기립으로 인준을 처리했다. 인준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총대는 단 한 명이었다.

 

개회 직전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한 한기총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총회를 속회했다. 길자연 대표회장은 “어려웠던 족적을 남겼고,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더 좋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인내의 은사로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전체 67개 회원 교단과 단체 중 50곳이 참석하고 235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홍재철 목사를 단독후보로 놓고 선거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 이광선 목사의 부재 속에서 치러진 선거가 자칫 합법성을 잃을 것을 우려한 한기총은 “지난 13일 이광선 목사가 국민일보에 게재한 성명에 스스로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임의 뜻을 밝혔다”고 해석했다. 결국 부위원장 이승렬 목사가 대행을 맡아 선거가 진행됐고, 홍재철 목사는 큰절과 찬양으로 정견발표를 대신했다.

 

대표회장 당선증을 받고 취임인사를 전한 홍재철 목사는 “자유신앙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며 “보수신앙의 기치를 들고 나서는 한기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성애와 학생 임신을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며 정치인이 잘못됐다면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교계와 정치권의 진보그룹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제재 없이 한기총 속회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을 구성하는 주요 17개 교단과 단체가 빠진 가운데 치러진 회의에 대해 ‘반쪽 총회’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예장 통합과 백석, 기성, 예성, 대신, 기하성, 고신,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이 불참했다. 10여 개 주요교단의 규모는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70%에 육박한다. 500교회 이상 되는 교단은 합동을 제외하고 모두 한기총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법원 가처분 결정 역시 전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일부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길자연 목사의 임기연장에 대한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가처분 ‘일부결정문’을 통해 총회개최금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총회를 ‘속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2월 14일 총회가 1월 19일 결의금지 결정을 받았던 총회의 속회라면 이미 선거와 정관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추가 결의가 필요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행정보류 해제 등으로 총대수가 차이나고 대표회장 추가 등록이 있었던 바 1월 19일 정기총회의 속회로 보기 어려워 기존 가처분의 결정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의 절차상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키로 했다. 세심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한편,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모임을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13일 확대회의를 통해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한 비대위는 홍재철 목사 당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선무효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또 한기총 행사 및 사업에 불참하고 행정보류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