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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성폭력은 왜 솜방망이처벌을 하지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주방보조 2011. 7. 24. 16:07


[쿠키 정치] “성기 주위에 살충제(에프킬라)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군대 성폭력에 대한 한 병사의 경험담이다. 24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인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이었다. 한 달에 네 건, 일주일에 한 건씩 군대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이들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48%)은 공소권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 됐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7건은 선고유예, 3건은 공소기각됐다. 16건은 집행유예, 5건은 징역형을 받았다.

성폭력은 생활관과 복도, 체육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부대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A병장은 2009년 1∼4월 “군기가 풀렸다”는 이유로 후임병 4명을 80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후임병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성기에 치약을 바르거나 샴푸를 뿌려 거품을 내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상병은 2010년 4∼5월 모 일병과 함께 밤 경계근무를 서던 중 성행위를 강요하다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 또 “구강성교하지 않으면 분대원들을 갈구겠다”고 협박해 강제추행하는 한편 대검 손잡이에 피해자 성기를 끼우고 고무링을 감기도 했다.

병사들을 지휘하는 간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C중사는 2009년 4∼6월 모 일병을 사무실과 집으로 불러 “포상휴가를 보내주겠다”며 구강성교를 강요했다.

D하사는 같은해 6월 “컴퓨터에 사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며 모 상병을 숙소로 불러낸 뒤 상병을 침대에 눕히고 전기충격기로 무릎에 충격을 가해 엉덩이에 보디로션을 바르고 성기를 잡아 흔들거나 구강성교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간부가 하급자의 아내를 성추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E원사는 2009년 10월 모 중사 등 동료 간부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 합석한 중사의 아내에게 “며느리로 생각하겠다.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여성 간부들도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F중사는 2009년 “딸 같아 좋다”며 모 하사(22·여)의 머리를 잡아당겨 뺨에 입을 맞추거나 자신에게 입맞추게 하는 등 추행했다. F중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G하사는 같은 해 6월 모 하사(22·여)의 집에 문을 열고 침입해 수건과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싸고 주먹으로 폭행한 뒤 강간한 일도 있었다.

부대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간부를 통해 신고할 수 밖에 없지만, 이처럼 간부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통로조차 막혀버리게 된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특성상 합의가 종용되거나 주변의 암묵적인 압력으로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