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교회에 대하여

인터콥, 불건전 단체...참여 교류 금지(고신총회)

주방보조 2016. 9. 23. 17:32
최바울 인터콥 ‘불건전 단체’… 참여 교류 금지
예장고신 제66회 총회서 이대위 청원 허락… 피해사례조사
2016년 09월 23일 (금) 15:42:00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인터콥선교회(본부장 최바울 목사)가 ‘불건전 단체’로 규정됐다. 예장고신은 제66회 총회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윤현주 목사)의 청원을 허락하고 참여 교류 금지는 물론 피해사례도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응답하자! 교회개혁’을 주제로 2016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예장고신 제66회 총회(총회장 배굉호 목사)에 이대위가 청원한 요지는 △인터콥 선교단체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 △인터콥의 신학사상에 대한 변화의 확실한 검증 등이 확인될 때까지 참여 교류를 금지 △인터콥에 참여 교회나 목사는 신속히 교류관계를 정리하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 △총회는 개교회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 지시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산하 교회들의 인터콥 선교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할 것 등이다.

  
▲ 예장고신 제66회 총회가 ‘인터콥(최바울 본부장’에 대해 ‘불건전 단체’로 규정했다 ⓒ고신뉴스

예장고신은 이에 앞서 신학위원회가 신대원 교수회에 맡겨서 연구하게 한 ‘인터콥에 대한 신학사상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인터콥은 신학적으로 세상 역사를 지나치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으로 보는 점 △인터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를 잘 받지 않으며 교회 안에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 △선교현장에서 현지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가 성례를 집전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회와 선교현장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회는 필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건전 단체’로의 규정과 제 조치는 위 보고서, 제65회 총회에서 이미 ‘참여금지’를 규정했으나 교단 산하 일부 교회 신도들이 인터콥에 출입함에 따라 김해노회(노회장 권준오 목사)가 “총회의 인터콥 참여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함에 대한 책임 추궁과 후속조치에 대한 건”을 발의함에 따라 재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인터콥선교회 최바울 본부장은 ‘고신교단 인터콥 신학보고서에 대한 반론과 해명’이라는 문건을 통해 신학적 문제에 대해 “구원역사는 타락한 인간과 구원의 역사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더불어 성경에는 대적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경계도 처음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교회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stereotyping식의 비판은 당사자에게는 심히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평신도 성례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특수상황의 문제이며 지금은 파송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더 이상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최전방 이슬람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다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한 억울해 하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하기도 했다.

예장고신 이대위의 청원, 신학위(신대원 교수회)의 ‘인터콥에 대한 신학사상 보고서’ 그리고 최바울 본부장의 ‘고신교단 인터콥 신학보고서에 대한 반론과 해명’ 문건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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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고신 이대위 청원 ]

1) 인터콥 선교단체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며,

2) 인터콥의 신학사상에 대한 변화의 확실한 검증과 인터콥 선교회가 제시한 변화(인터콥 비전스쿨 수료자와 총회산하 교회의 인터콥 소속자의 명단공개)들이 확인될 때까지 총회산하 교회들은 참여 교류를 금지하며,

3) 지금까지 인터콥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나 목사는 신속히 교류관계를 정리하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선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4) 총회는 고신총회세계선교회와 총회교육원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개교회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선교, 비전트립, 선교동원, 선교훈련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회 산하 교회들에 제공할 것을 지시함이 합당하며,

5)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산하 교회들의 인터콥 선교회로 인한 피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