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혼란만 가중시킬
노동개악 2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가 노동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실상의 저성과자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지침을 공식화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평가체계의 악용과 해고 남발,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악화로 노동현장의 혼란과 노동자들의 피해만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동안의 우려가 이제는 현실로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업적의 평가가 일상화되어 있다. 평가의 불합리성을 몸으로 겪고 있는 대학의 노동자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가체계의 허구성과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우선은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계량화가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각 대학별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했다고는 하지만, 업무태도와 역량, 협동성, 창의성 등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영역이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의 반영일 뿐 직무와 실적에 대한 실체적 계량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다. 평가는 주로 부서장과 고위 임원 등 사용자 측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사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 오히려 사용자가 평가체계를 악용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줄서기와 사용자에 대한 종속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제로도 사립대학이 84%인 우리나라 대학에서 사학재단에 의한 구성원 길들이기와 해고 등 탄압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가와 연계한 해고까지 일상화된다면 사용자에게 대학에 대한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체계 도입과 동시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할 경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삭감을 불러 올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할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확대 해석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사유와 조건만 형성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호 약탈적 성과연봉제와 임금 삭감을 밀어붙일 개연성이 농후하다. 지금도 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상당수 대학에서는 사용자 일방에 의한 성과급제, 연봉제, 임금삭감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노동자들은 배제한 채 근로조건 후퇴와 관련된 법인 정관과 대학 규정 개악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 기본권 보호에 있지, 사용자에 대한 ‘해고 안내서’ 발간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지도하는 데 있지 않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부터 다시 세우기 바란다.
전국 340여 대학의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사용자에 의한 지배와 종속 강요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며, 노동개악 2대 지침을 노동조합 말살과 노동자 죽이기로 간주하고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반드시 저지시켜 낼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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