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와 우리/삭제될지 모르는 글

한기총의 이단 재심은...기만술(당당)

주방보조 2015. 1. 26. 18:29

한기총, 이단 해제 재심한다더니한국교회 기만?이단 해제 주도한 당사자에 재심 맡겨결과는 당연히 기각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입력 : 20150126() 03:28:51

최종편집 : 20150126() 03:29:33 [조회수 : 112]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 및 구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주도한 당사자들에게 이단 해제 재심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는 당연 기각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한술 더 떠 감리교단도 이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보고

 

한기총은 지난해 11월 열린 임원회에서 류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에 관한 한기총 결의사항(이단 해제)을 국내 250여 교단과 단체 등에 공문으로 발송, 향후 30일의 기간을 두고 이의제기를 받아 이의가 없으면 이 건을 종결,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재론키로 결의했다.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곳(교단, 단체,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제기된 이의에 대한 재심, 두 사람 이단 해제를 주도한 위원회들이 맡아서 했고, 당연한 결과로서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재심을 한 위원회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호, 서기 윤덕남) 이단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김만규) 신학위원회(위원장 예영수) 질서확립대책위원회(위원장 정학채) 등 두 사람에 대한 이단 해제를 주도한 4곳이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9일자로 작성된 . 류광수 목사 및 고 박윤식 목사의 재심에 관한 보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4개 부서가 공동 조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한술 더 떠, 이의 제기 교단 중 하나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에 대해서 이단 교단에 포함시켜 다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을 보고한다고 밝혀 이단에 대한 이들의 인식 수준이 어는 정도인지를 갸늠케 했다.

 

예장개혁 교단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기에 진정을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예장개혁 교단은 그러한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예장개혁 교단의 한 관계자는 한기총서 회원교단은 이의 신청 대상이 안 된다면서 취하하라고 해 취하를 했지만, 잘못된 내용이라며 취소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이다. (보고서는 CBN-TV가 최초 입수 보도했고, 보고서는 ‘4개 위원회 위원장 공동명의의 것과 이대위원장 단독명의것 두 가지다.)

 

 

 

. 류광수 목사 및 고 박윤식 목사의 재심에 관한 보고의 건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 이단 해제 재심에 관한 보고의 건을 이단 대책 위원회와 이단 전문위원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신학위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4. 11. 24 한기총 임원회에서 발표된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제안의 건.

 

지금껏 한기총 이대위, 이대위 전문위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여 오면 그 부분을 재심하겠으며,

한기총 이대위나 전문위가 조사 과정에 누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재조사를 의뢰해 오면 재심하겠다는 것을 대표회장 이영훈목사의 이름으로 국민일보에 발표하고, 230개 교단, 단체, 학자들에게 발송 .

기간은 20141120~ 1230일 까지, 이상과 같은 임원회 결의 기간 중 아래의 7개 교단 단체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 한기총 이대위, 이대위 전문위, 신학위, 질서 확립위 4개 부서가 조사한 결론을 총대 여러분에게 보고 합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한 단체와 언론, 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간현대종교(탁지원 발행인)입니다.

- 이의 내용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문제 제기와 제보가 있으니 확인해 드린다는 일종의 전단지 서식이었습니다.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고, 소문이 있다는 내용이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건과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보고드립니다.

2. “172교수들의 질의

- 이의 내용, 172인 교수라는 이름으로,

→ ① 이단 해제로 재심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가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금껏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한 것을 원인 무효하라는 것. 한기총 이대위 해제 하라는 것. 주요 교단에서 이단이나 이단 옹호자로 규정, 관련된 자 한기총에서 제명하라는 것.

→ ① 172명 교수들 자체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일종의 투서라고 할 것임.

지난 2014년 한기총에서 172명 교수들을 서울 지방법원에 한기총 업무 방해 및 한기총 이단해제에 대한 한기총의 이름으로 172명 교수 전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기하성 엄진영 총무와 현 대표회장 이영훈목사의 중재로 합의를 해주고 다시는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172명 교수들 자체가 실명 거론을 하지 않았고, 대표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은 허무맹랑한 괴문서에 불과함으로 기각해 주실 것을 보고 합니다.

3. CCIK 한국교회연합(양병희)에 보내온 질의

→ ① 기독교 연합 기관이 이단 및 사이비임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본다. 건전 교단이 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한 것을 연합 기관이 해벌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한기총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① 이 내용 역시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 목사를 한기총이 조사한 내용 중 어디가 잘못이며, 무슨 내용이 빠졌으며, 어떤 부분이 이단인가를 전혀 말하지 않고, 무조건 한기총은 해서는 안 된다 하였으나, 이것 또한 한기총을 지금까지 비난해 온 일종의 비방 내용에 불과합니다.

한기총은 정관 제 45항 사업에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을 엄연히 밝히고 있으며, 정관 제202항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의하여 한기총 창립 이래 25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관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사이비 규정집을 만들어 총회 허락을 받고 국립도서관 국제 표준 자료 번호 등록 및 납본 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저작물이 되어 이대위 허락 없이는 복제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법에 의하여 이단 해제 및 징계 권한을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단 사이비 규정집 제 4장 이단 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이 법에 의하여 최O경씨는 십 수년동안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 이단 대책 상담소장 등 제왕의 자리에 올라 최O경씨 이름만 들어도 모든 목회자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O경씨는 월경 잉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고, 삼신론 즉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회괴망측한 이론으로 한기총에서 중세시대 가장 악랄한 이단으로 정죄된 사건은 한국교회 어느 누구도 어느 교단, 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단 대책위, 전문위, 질서위, 신학위가 해냈다는 것은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목회자 조용기목사 같은 분도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15년 동안 이단으로 묶여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를 옹호하고 있는 단체가 한국교회연합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은 WCC를 추종하는 세력입니다. 지난 WCC 대회의 주체가 통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연합은 통합에 박O근목사와 총무 조O기목사가, 2012329일 한기총을 탈퇴하고 만든 단체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을 무단 이탈한 불법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기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대한기독교감리회(기감) 이의 신청입니다.

 

→ ①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류광수목사나 고 박윤식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함으로서 기독교 안에 이단 논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감 23회 총회에서 류광수목사가 이단으로 결의하였고, 고 박윤식목사는 제 32회 총회에서 예의 주시해야 할 단체로 규정 하였기에 정통교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의를 제기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감리교의 의의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기총 이대위는 감리교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수 십년동안 한국 교회가 이단으로 지목한 용문산의 나O몽목사를 왜? 무슨 이유로? 이단을 해제하고 감리교에 가입시켰는지를 먼저 한국 교회 앞에서 진솔하게 밝혀야 합니다.

감리교가 이단 해제를 하면서 어느 공교단이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회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교단은 한국 교회에 단 한 마디 없이 이단 해제를 하고 귀 교단에 소속시켰습니다. 감리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국민일보, CBS, CTS 등 언론에서도 단 한 마디에 논평을 하였습니까?

감리교에 대하여 단 한 줄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덮기에만 급급하던 3사 언론이 한기총의 모든 법을 준수하고, 한국 교회 앞에 티끌만한 하자 없이 밝혔음에도 쌍심지를 켜고 반대 아닌 반대로 하는 이유를 우리 한기총 총대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리교에서 이 일을 주도한 자는 이단감별사의 직속인 이O규 집사가 아닙니까?

O규 집사는 본인이 다니던 대림감리교회에서 조차 재명 출교 당하였습니다. 감리교는 WCC를 지지하고, 통합과 더불어 WCC 한국 대회를 유치한 비정상적, 비복음적 교단입니다.

차제에 본 이대위에서는 감리교를 이단 교단에 포함시키고, O규 집사는 이단으로 규정함으로 한국 교회에 다시는 이런 악한 자들이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할 것을 보고합니다.

5.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서대문측)

 

류광수목사와 고 박윤식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역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 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기총 질서확립 대책 위원회는 이단대책위원회에 의뢰를 하고, 이단대책위원회는 이단대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토록 하고 다시 신학위원회로 넘겨 신학적으로 적법한 것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류광수목사나 고 박윤식목사를 조사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호 박사(중앙총신 신대원 대학원장), 나채운 박사(통합측 장신대 대학원장 역임), 도한호 박사(침신대 총장 역임), 예영수 박사(한신대 대학원장 역임), 안충근 박사(나사렛 대학원장 역임), 류흥옥 박삭(성결대 신학대학원장 역임), 김향주 박사(대한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박우삼 박사(호서대 외래교수), 신창수 박사(통합측 부산 장신대 교수), 조영엽 박사(계약 신학대학교 조직신학대학 교수), 윤덕남 목사(이대위 서기) , 강기원 목사(이대위 위원) 등 한국에 최고의 신학자들이 조사한 결론 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한기총을 모르고 음해하는 일이라고 사료되며, 한기총의 완전하고도 확실한 검증을 통해 적법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보고하며, 하나님의 성회의 주장을 일고의 가치가 없음으로 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6. 예장통합 측

 

→ ① 한기총이 여러 교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이단을 해제함으로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리된 아픈 역사라고 질의

통합측 연구 보고서 발송

한교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검증위원회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

통합측이 주장한 이단 해제 때문에 한교연과 한기총의 분열의 아픔이라고 한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 거짓말입니다.

통합측이 한기총을 탈퇴한 배경과 한교연이 기형적으로 탄생한 배경을 밝히겠습니다.

1. 통합측이 한기총을 탈퇴한 것은 길자연 대표회장시절 길자연목사 불법부정 금권 선거를 주장하고 2011. 12. 27일 힐튼호텔에서 통합 측 주도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것이 한기총을 탈퇴하게 된 동기로 한국 교회 연합을 만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통합측은 2011년 내내 대표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총회 무효 소송, 실행위원회 무효 소송, 정관개정 반대 무효 소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로 한기총과 길자연목사를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길자연목사 부정 불법 금권 선거를 핑계되었지만, 속으로는 W.C.C 대회를 준비해놓고 한기총 반대로 W.C.C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자 (당시 한기총 W.C.C 반대 대책위원장 홍재철목사) 부정 선거를 빌미로 한기총 탈퇴를 감행한 것입니다. 한국 교계 언론 중 유난히도 국민일보는 복음 실은 국민일보라 하면서 W.C.C 한국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MOU를 체결하였고, CBSW.C.C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한기총의 모든 행사를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상기 언론을 동원하여 한기총 해체론을 들고 나오더니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자 3개월 뒤인 그 이듬 해 2012. 3. 29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가칭 한국 교회 연합 창립총회를 감행하고 한기총을 영구히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625일 법인 설립 임시총회를, 830일 서울시 법인 허가를 받고 종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므로 한국교회 영구 분열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2. 한교연이 이단 문제 때문에 한기총을 탈퇴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혀 거짓말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류광수목사 문제가 나온 것은 한교연이 창립된 후 1년 뒤인 201313일 국민일보, CBS, CTS 등 교계 60개 언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청문회를 통해 류광수목사는 전혀 이단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총회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 때 동영상은 1시간 1148초 동안 실시한 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당시 150 문항 중 마지막 질문자가 합동 이태선목사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은 박형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제목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당신은 우리 합동의 신학과 똑같습니다. 이단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질의를 끝냈습니다.

3. 박윤식목사 문제입니다. 박윤식목사가 최O경에 의해 이단으로 판명된 것은,

통일교와 전도관 출신 이라는 것과, 자신을 가리켜 말씀의 아버지 라고 하였으며, 신자를 생령의 씨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박태선 전도관과 통일교 문선명의 가르침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식목사는 40여년간 한국교회에서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법적 투쟁을 하여 혐의를 벗기로 하고, 서울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고, 처음부터 재판부는 박태선 전도관이나 문선명 통일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최O경이가 말하는 박윤식은 동명이인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도관과 통일교 출신 박윤식과 박윤식 목사의 이름이 똑같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고, O경은 1100만원씩 박윤식목사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4926일 고등 법원 제 13(재판장 고의영) 에서도 하나 더 추가해서 박윤식목사가 성형 수술을 한다해도 통일교 박윤식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1심과 마찬가지로 1100만원 씩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박윤식 목사는 이단 감별사들 때문에 한 많은 인생을 마치고 89세 나이로 소천하고, 그 유가족이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윤식 목사는 한국 교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이단성 문제를 국가 법정으로 끌고 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음을 만천하에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윤식목사는 80대 고령으로서 그가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 9권은(권당 500페이지) 세계적인 미국의 신학대학인 낙스 신학대학교로부터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가 저술한 구속사 시리즈는 약 30여개국 이상, 16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신학대학에서 박윤식목사의 구속사 시리즈를 정규 과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민경배 박사나 총신대 총장을 지낸 차영배 박사 등은 금자탑을 쌓을 만한 명 저서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을 구체적인, 확실한 조사도 없이 통일교와 전도관에서 문선명의 통일교에 소속된 목사였다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일생을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결국은 이단 감별사들에 의해 폐암과 장암으로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총을 음해한 통합측의 내용들은 이단 감별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기각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7. 예장개혁 교단 (O훈목사)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은 잘못된 사실이기에 진정을 취소한다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고합니다.

 

결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대책위원회와 이단전문위원회,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신학위원회는 위원회의 공동조사 결과, 만장일치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는 목회자로서 성공한 목회자이며, 보수 복음 주의자들이며, W.C.C를 지지하는 통합이나 감리교가 주장하고, W.C.C의 핵심인 종교 다원주의, 동성연애, 혼합주의, 개종 전도 금지주의 등의 신학을 철저히 반대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로서 한국 교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훌륭한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류광수 목사는 한국 교회 개혁 신학에 최고의 뿌리를 둔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개혁 총회에 일원이고, 박윤식목사은 한국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일을 결국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해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기총은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이대위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지상에 발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주후 2015 1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박사. 이단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만규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학채 목사.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윤덕남 목사.

 

 

 

. 이대위의 이단규정 및 해지 권한에 관한 보고의 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인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관 제45항 사업에 이단 및 사이비대책과 정관 제202항에 이단사이비 재심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7장 위원회 1. 상임위원회 (3) 교육과 문화 ()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적시되어있으며 운영세칙 제5장 위원회 제104항의 정관에 근거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규정을 2012. 12. 13. 제정하여 공포하고 이단사이비 규정집을 만들어 총회 허락을 받고 국립도서관 국제표준자료번호등록 및 납본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어 이대위의 허락 없이는 복제 할 수 없도록 되어 진 규정집이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 법에 의하여 이단 해제 및 규제권한을 한기총 고유의 업무임을 확인해 주었고 이단사이비 규정집 제4장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규칙 제15조에 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해 왔습니다.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 규정 제정의 원칙을 보고합니다.

본회의 규정을 제정한 목적은 본 규정 총칙 제3(목적)에 이단 사이비에 대해 성경적으로 규명하고 명확하게 하여 그릇된 이단 교리와 가르침의 유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2(규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한다.

1)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규제하며 사람의 생각이나 각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2) 성경적 이단인 협의적 이단과 광의적 이단을 기준으로 한다.

협의적 이단(그리스도를 부정 하는 자나 다른복음을 전하는 자),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 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 하는 자니라“. 1:7-8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찌어다”. 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 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려 버리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협의적 이단으로 규정한다.

광의적 이단(반 율법주의자들로 협의적 이단과 같이 꼭 지옥 가는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삼는 반 율법주의자들을 광의적 이단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마 5: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 1:18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하거나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 했다면 그것을 가르쳐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광의적 이단이라고 하는데 광의적 이단의 실례를 들어보면 기독교의 교리가 교파별로 다르다. 세례에 있어서 장로교는 적수세례를 베풀며 침례교나 오순절 및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침례를 베푼다. 그 방법은 다르나 공히 모든 교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와 해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2. 이단 해제는 위 규정과 제4장 시행 세칙에 의거 재심요청으로 절차대로 시행 되였음을 보고합니다.

1) 본회 이단 사이비 규정을 제정한 것은 근거 없이 억울함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복음 전파를 저해하는 집단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이 땅위에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공유되어 지기를 바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이단 사이비가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시비에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를 규정하는 잣대가 성경을 중심 한 것이 아닌 교단교리 중심과 정치적 논리의 잣대를 표준으로 삼았기에오류를 낳고 있다.

2) 그러나 류광수목사 및 박윤식목사의 이단 해제에 관한 문제는 위에 적시한 사항에 의하여 한기총 이대위가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한 한기총 정관과 시행세칙과 이단사이비 규정에 의거 한기총에 재심 요청이 접수된 사안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이 되었으나 사실대로 인지되지 못하여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기총 이대위는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계가 이단으로 지정한 사항과 언론이나 잡지 설교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질의서를 만들었고 질의서에 의하여 공개청문회 및 사실확인서 나 본인 자필 회개한 서약서를 받고 한기총 임원회에 보고가 되었으며 임원회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바 각 교단에서 파송한 실행위원들이 결의하여 발표한 사안이며 법원 판결문에도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사이비 문제를 다를 수 있음이 당연한 것으로 판시 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2014824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이영훈목사,“NCCK 동의 안해라는 제하의 시포커스 인터넷에 게재 보도된 기자회견 세 번째 질문 내용 중에

)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이단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신학 사상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중진 및 원로신학자들, 예장 합동측 목사들 등이 검증하여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통과 하였다. 그리고 약 230개의 한국기독교단체와 교단들, 방송사와 언론사, 여기계시는 기자 분들에게도 보냈고,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들에게까지 류광수목사와 박윤식목사의 신학사상 발표전문을 보내서 향후 3개월 안에 혹시 우리들이 조사한 내용 중 잘못 된 것이 있다거나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제기해 온다면 재심하겠다고 하였으나 류광수목사는 2년여 동안 박윤식목사는 1년여 동안 어떤 교단이나 기관, 단체, 학자와 언론까지 이의제기를 한 것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각계 방송, 언론, 교수, 교단에게 공문을 보내 한기총과 화합하여 좋은 관계를 원하며 만일 이후로 이단 문제를 운운하면 한기총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부득불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미 이 사안은 한국교회 앞에 철저하게 검증되어 종결된 사안이므로 이후로는 재론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 25-10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이대위보고

1. 개신교를 기독교로 성서를 성경으로 명칭을 통용하기로 결의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유일하게 한국기독교 교단연합회로 인가한 보수교단 연합회이며 기독교의 창시자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보수 교단연합체인 한기총은 천주교와 연관 된 개신교라는 용어와 성경을 비하시키려고 사용되었던 일본의 잔재로 성서라는 용어를 성경으로 개신교라는 명칭을 기독교로 통용하도록 결의해 주시기를 청원하여 한기총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었기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2. NCCK의 가돌맄과 신앙과 직제협의회창립에 서명한 총회장 및 교단의 처리의 건

NCCK의 가돌맄과 신앙과 직제협의회창립에 관 건으로 NCCK와 예장통합 총회장이 협의회 창립에 서명하였으므로 그 교단을 이단옹호교단 및 서명한 자는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소환 할 것을 임원회에 보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소명자료를 보내기로 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교단이 한기총이 법적절차를 밝아 이단해제한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박윤식목사를 주시자로 결의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의 하여 보고하니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4. 자유신학과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로 하다.

자유주의 신학과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사이비대책전문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보고토록 하자는 결의를 임원회에 보고하여 만장일치로 결의되었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5. 동성애(차별금지법) 입법화 반대운동 전개

동성애(차별금지법)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입법화 되면 결국에는 가정, 교회,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동성애가 입법화(차별금지법) 되지 않도록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 잘못된 인본주의 사랑에서 벗어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 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한기총이 이 운동에 일간지에 성명서 발표 및 1,000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였음으로 총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 결의사항 요청의 건

1. 종교다원주의인 로마 가톨맄은 기독교가 아님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로마 가톨릭은 성경 공동번역에서 유일신 하나님하느님으로 번역함으로 범신론적으로 전락시켰으며, 성경 대신에 교리서를 만들어 그것에 의하여 행동하며 또한 연옥설을 주장하는가하면 교황을 하나님 대신으로 숭배하며,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 평생 처녀로 살다가 부활 승천했다고 비 성경적인 것을 주장하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며, 성당 안에 각종 조각 형상을 만들어 우상숭배 하는 종교집단이며,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이며,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하여 각종 핍박을 일삼았으며 기독교인 5천만 명을 학살했고, 기독교를 암혹시대로 몰아갔던 집단임을 재천명 합니다.

2) 가톨릭은 WCC(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하여 종교 통합과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와 개종전도금지와 동성애결혼허용과 용공주의 용납과 성경무오 설을 부정하는 비기독교 단체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이 땅에 파고드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본 이 대위가 적그리스도의 실체인 WCC가 무엇인가를 널리 알리고 로마 가톨맄은 기독교가 아님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과 직제일치 협의회창립을 배격할 것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1029사단의 회10WCC 부산총회에 이어 2014522일 종교개혁 500년 역사의 깃발을 부러뜨린,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 온지 130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의 치옥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협의회를 창립하였기 때문입니다.

1) 직제란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일컫는 말로서 가톨릭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의 직제가 있고 기독교에서는 교단 총회장, 감독, 노회장, 지방회장, 담임목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직제가 있다.

2) 이를 협의 한다는 것은 모든 직제를 가톨릭화 하여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총회장을 주교라 부르게 되고 이 모든 세계 종교의 교단 총회장 위에 교황이 자리 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작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3)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싫든지 좋든지 간에 위험천만한 적과의 동침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과 NCCK와의 신앙과 직제일치 협의회창립은 반 기독교적 행위임을 천명하며 제25-10차 임원회에서 이대위 보고를 만장일치의 결의로 채택된 사안이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야할 유일한 보수교단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마땅히 이를 배격해야 할 것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119.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