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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법원판결에...울상(뉴스미션)

주방보조 2015. 1. 13. 06:37
사랑의교회, 법원 판결에 장로 선출 무산되고 재정 공개까지
김민정(atcenjin@newsmission.com) l 등록일:2015-01-12 17:39:24 l 수정일:2015-01-12 17:50:37
최근 사랑의교회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오 목사 반대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동의회에서의 피택장로 선출을 막은 데 이어 교회 재정 장부까지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

장로 선출 “절차상 하자”…재정 공개 파장 커질 듯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11일 열린 공동의회에서 피택장로를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판결로 무산되고 말았다.

사랑의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당회에서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했다. 하지만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하기 위한 정족수가 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명의 장로 중 2/3이상인 34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32명만 참석한 것이다.

교회 측은 “반대파 장로들이 당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결의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 목사 반대측 장로들이 교인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9일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는 장로 후보자를 당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으나 12월 28일 열린 당회는 치리장로(사역장로+시무장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갱신위 교인 28명이 제기한 항고를 대부분 받아들여, 사랑의교회 측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회 재정 장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별새벽기도회 CD 판매 수익, 사랑플러스 서점 수입금, 오정현 목사 사례비 등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2006년~2012년까지 사무처와 재정부, 비서실, 국제제자훈련원, 세계선교부의 현금출납장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회계 전표 그리고 오 목사 사례비와 목회 연구비 등 각종 수당, 상여, 각종 활동비 지급 내역 및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을 판결 후 50일 동안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재정 문제를 비롯해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