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1.03 13:54 | 수정 : 2013.11.03 16:29
지난 2010년 논문대필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시간강사의 유족이 지도교수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씨의 유족이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재판은 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유족과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5일엔 광주광역시 조선대 정문 앞에서 이번 재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3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에 따르면 2010년 5월 자살한 시간강사 서모(당시 45)씨의 유족이 최근 지도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5억원을, 조선대를 상대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재판은 5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유족과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후문, 5일엔 광주광역시 조선대 정문 앞에서 이번 재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서씨는 2010년 5월 25일 밤 11시쯤 광주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을 피워 숨진채 발견됐다. 서씨는 유서를 통해 논문대필 및 교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서씨는 '이명박 대통령님께'라는 제목의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 5천, 3억이라는 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다"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자신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조선대의 지도교수를 지목하며 논문을 대필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씨의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논문대필 및 교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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