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올해 초부터 의사협회 내에서
조합기금의 성격으로 보험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일단 보험액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내과계열 의사는
한 의사 당 한달에 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일 경우는 훨씬 보험료가 비싸겠죠.
(한글판 산부인과 교과서에 의료사고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니깐...)
참고로, 확인 안된 정보에 의하면
미국 의사의 수입의 절반 정도가 보험료로 지불된다고도
하네요.(정확하게는 알 수 없네요.)
의사 패소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보험료는 점점 인상이 되겠죠.
근데, 또한 이 보험료는 변호사 숫자하고 상관이 있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날수록 변호사는 생존해야 하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나 환자들을 찾아다니죠.
미국의 중하류급 변호사는 거의 하이에나 수준이니깐...
에드버킷인가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알았죠.
그런데, 변호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로스쿨 제도가 법조계의 반발이 누그러지면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는데, 이는 거의 사회적 지위가
법무사 정도의 변호사가 양산된다는 것을 뜻하죠.
전체적인 고소고발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는 더욱 증가하겠죠.
의사 숫자는 증가는 억제해야 하는데, 왜 변호사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는 왜 담담하게 말을 하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정된 의료재정상태에서 의사가 증가할수록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일정수준 증가의 경향을 보이다가 급격한 감소를 보이지만,
변호사는 증가할수록 의뢰인의 권리는 점점 상승되는 경향을 보이죠.
(물론 저질 변호사에 의한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질 변호사에
의한 악영향은 돈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사 집단, 특히 한국에서의 의협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정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의사들에게 노블리스오브제를 강요하는 상황이 됩니다.
참고로,
미국같은 경우는 의료사고를 내는 의사의 숫자도 통계처리가 됩니다.
완전한 미국식 의료제도는 의사에게 그만한 권리를 주는만큼
그만큼의 엄청난 책임을 지우는 셈이죠.
미국식 의료제도가 영국식 의료제도에 비해 의사에게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부유외에는 절대로 유리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중도주의자 의사까지 수정된 미국식 의료를 지지합니다.
어제부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 의사까지도 체념하고
이왕 대부분의 의사들이 미국식 의료제도를 지지하는 이상
좀더 수정해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띄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대신에,
의권도 무한대로 하고 그만큼 의권을 의사에게 계약으로 위임하는
환자의 권리도 무한대로 신장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미국식 의료제도의 단점은 단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 제도와 같은 제도를 만들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일부 저소득층에서만 공립의료보험이 지원이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급 민간의료보험보다 저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서울삼성병원, 중앙병원 같은 곳에서
교수급의 의사에게 진료를 30분 받을 수 있는데에 비해서,
공립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국립의료원 같은 곳에서 레지던트에게 20분의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의료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의료비 때문에 망할 거라는 말도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의료기술의 발달 또는 다른 잡다한 원인들 때문에,
의료비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팔을 자르는 치료가 최선에서 팔을 살리는 치료가 새로 개발되
었을 때 의사나 환자나 돈은 더 들지만 팔을 살리는 치료를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그래서 그만큼 의료비가 점점 상승되죠.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은 미국의 의사외
보건의료인력이 거의 의사의 20배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상대적으로
비난의 할 비중은 낮습니다.;이는 또한 한국 앰블란스랑 미국 앰블란스랑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의 의료제도는 최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국의 의료제도도 최선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면은 미국식 의료제도를 본땄고,
수가체제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성격은 영국의 의료제도를 본딴
한국의 의료제도는 문제점을 엄청나게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의료제도를 추구하되, 적절한 의료인력의 배분과
적절한 저수가, 그리고 적절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미국식 의료제도의 장점과 영국식 의료제도의 장점을 모두 갖춘
의료제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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