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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호목사 명예회복...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펀글)

주방보조 2009. 10. 1. 01:33
기침총회 원 목사 형제 제명회복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기침총회) 제99차 총회(2009/09/21-24/충남 계룡시 3군본부교회 남호 목사63세 신탄진교회)는, 상정안건 처리 중에 이슈가 되는 것은 호칭장로 도입(찬성 506표, 반대 316표)과 여성목사 안수 부결(정족수 3분의 2(562표를 넘지 못해), 이단논쟁에서 발생한 원세호·원문호 목사의 제명(1999/12/31) 회복이다.

이 사건은 윤석전 목사(이하 : 윤 목사) 이단시비에 따른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윤 목사에 대하여「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는 이단규정(1999/09/27),「예장합신」제85회 총회에서 윤석전(이하: 윤 목사)<-모든 집회 참석금지->,「예장고신」2000.9월호「바른신앙」유사종교위원 연구보고‘사이버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이단사이트’안에 포함이 사실인즉,  윤 목사는 베뢰아 10기임이「현대종교」에서 밝혀지고, 김기동씨에게 5년간 배운 제자임이 언론에 밝혀진바, 윤 목사는 교리적인 이단성의 지적에 사과한바 없음을 공표한 자이다.

여하지간에 이단연구가 원 목사 형제가 소속교단에서 제명은, 윤 목사측이 진리수호의 문제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조각한 초유의 사건이요, 이에 대한 결과로 교단의 위상이 추락한 불명예는 돌이킬 수가 없고, 유구한 침례교가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린 발자취에 선열들과 후예에게 수치를 안겨준 진리수호의 기능을 저해한 이단과 습합한 행각으로 평가 받고 있음이 유감이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그릇된 정치의 결과일 뿐이지, 성령의 열매이거나 성경이 보장하는 것이 아님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하다.

이 지경을 당하면서도, 원 목사 형제는 50여년 이상 섬겨온 침례교단에 소속감이 떠나지 않는 사랑과 정절로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모습은 사명자로서 귀감이다. 사실 원 목사 형제는 당시 1999/9월 기침총회, 1300여명의 대의원의 뜻은 2년 근신이다. 이 결정을 번복한 것은 마지막 날 190여명이 남아, 일부 146명이 이단 윤석전과 그를 비호한 이들은 조건부를 만들었고, 이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기에 불응한 결과가 제명이다.

이들이 고소한 소송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 1심에서 합의하지 않음으로 3심까지 7-8년의 세월이 가고, 작금 총회에서도 제명회복이 조건이 없는 복권 제안과 조건을 전제한 제한에서 후자를 결정한바, 이는 조건은 과거에 제시한 것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집요하게 전제조건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인가? 그렇다면 망상이다. 이단연구의 사명자가 원 목사 형제 뿐인가?

사실 원 목사 형제는 제명사건의 전후사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손실은 가히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사로잡힌 성령님의 힘과 그 위로가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다.

작금 제명회복에 복권은 10여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단연구에 대부로 칭하는 원세호 목사가 2009/07/02/소천하자, 기침총회의 분위기는 원 목사 형제의 제명을 회복하자는 회중에 여론에 따라, 9월 총회에서 결의가 된 것이다.

이는 참으로 다행한 일로 평가되나, 시기적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원세호 목사가 살아서 기침총회와 대의원을 향한 사과문을 받아 드리지 못한 것과 당사자 사망 후, 회복을 전제한 조건(사과/각서/삭제)이다.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이단을 연구한 진리수호자 원 목사 형제는 온갖 수모와 응징을 받고, 오히려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모든 집회 참석금지가 된 윤 목사는 여전히 교단의 보호를 받고, 일부 비호자는 여전히 소리를 높여서 상식을 벗어나는 결과야 말로, 이는 적반하장으로서 일방적인 사과만을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 제명의 전후 정황을 살피건대, 일방적인 원 목사 형제의 사과만을 요구 할 수 없음이 사실로서, 큰 틀에서 일방적인 사과가 아닌 쌍방 사과를 총회 앞에 공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이 이구동성이다. 기침총회 대의원이 이러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사려가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침총회를 사랑하고, 대의원을 존경함에 이단논쟁에서 불가불 발생한 불협화음(不協和音)에, 원 목사 형제는 작금 회복결의 이전인 2008년도 총회 전에 원세호 목사는 침례신문에 사과문 공개, 원문호 목사는 총회에 정중히 포괄적인 입장을 문서로 표명, 그 증거는 아래와 같다.

▲ 원세호 목사는 생존시에 사과문을 수차 제시, 마지막으로 침례신문 제833호 2008년8월15일 5면 5단통1/2지면에 공개한 바가 회복의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다행한 사실이기는 하나, 한마디 한다면 고인이 되신 분에게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 어느 누구도 전제 조건을 대신할 자가 없고, 고인이 응답할 수 없기에 복권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자는 어리석은 속내의 발로인가?

만약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야말로 영적인 배후가 의심스럽다. 그러나 저러나 고 원세호 목사의 생전시 수차 사과문은 전제조건의 충족으로 적용되어서 제명회복이다.
혹여 고인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분에게 전제조건을 적용하여 회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면 그야말로 정신감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이성을 상실한 자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혹평이다.

▲ 원문호 목사의 경우는, 기침교단 총회 앞으로(2008/08/07 제3102025002368호/내용증명),“원세호 원문호 목사 제명회복 상정안 관련”에서“총회 대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유감스런 일에 대한 근신의 자세와 사과의 심정은 형님 원세호 목사나 제가 다를 바가 없음을 정중히 총회와 임원과 대의원께 공표하오니 널리 양지 용납하여 주심을 앙원합니다.”라고, 김용도 총회장, 교단총무 및 임원에게 표명한 바임을 밝혔다.

원문호 목사는 이번 기침총회 결의에 마음을 쏟으신 대의원 여러분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은 물론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공식적인 입장은 총회록 근거에 따라 답변할 의지가 고려중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

기독교이단대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