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의 선고에 이어 오후 늦게 ‘2017가합39714 당선무효 확인(원고 이해연)과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원고 김재식) 사건 판결문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①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②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③후보자 이철이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을 판단했던 재판부는 같은 민사46부이면서도 조경열 후보의 자격문제,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의 연회결의 부존재를 선거무효사유로 삼은바 있다.(관련기사보기: [판결문] 선거무효 사유는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의 하자) 그러나 이번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을 판결한 민사46재판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절차 문제 뿐만 아니라 전명구 후보의 금권선거와 이철 후보의 피선거권까지 문제 삼으면서 더 엄한 판단을 내렸다. 판사들이 모두 교체되면서 판단도 다르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 금권선거와 서울남연회 선거권자 선출에 문제가 없다며 전명구 감독회장을 복귀시킨 민사51부의 지난 결정에 비추어 이번 소송이 기각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금권선거 인정 전명구 감독회장은 원고가 제시한 오철환 장로의 금권수수자 명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건이 오철환이 이 사건 선거과정에서 전명구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직접 정리한 자료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명구 후보가 천안소재 식당에서 선거권자들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 하고 원고가 지불한 식대를 보전해 준 점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 내역상의 금액이 일치하며 증인들의 사실확인서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이 외 전명구 스스로도 오철환과의 통화 과정에서 원고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명구는 이 사건 선거에 앞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권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상 하자 재판부는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짚으며 ”서울남연회가 연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거권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다“고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줄곳 제기했던 ’선거 종료후 90일 이내‘에 고소 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공소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민사소송인 이 사건 소에 이 사건 장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 이철 후보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행정구역상 강릉북지방에 속하지 않고 경계를 위반하여강릉남지방에 속한 점을 들어 장정1608단 제8조를 위반하였다며 “이 사건 선거에는 피선거권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띈다.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로 돌렸던 그 판결이 전명구 감독회장의 발목을 잡는데 일조한 격이 됐다. 한편 오늘 판결된 다른 사건, 즉 ’2018가합549423 선거무효 확인(2018.07.23. 원고:김재식/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사건의 판단도 당선무효 사건을 인용했던 것과 판단 내용이 일치했다. 감독회장 직무정지 되나 판결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미주 감신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변에서는 금품선거 시비 등이 인정된 점, 전명구 감독회장 측의 반론을 언급하지 않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결문에 담은 점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일단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선거무효와 당선무효가 동시에 인용된 판결이어서 선거비용의 구상권 청구 등이 예상되는 점이나 선거무효를 근거로 총무선출 무효소송 등이 예상되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월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며 수개월간 벌어졌던 사퇴공방이 재현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압박의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이제 관심은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지 여부다. 김재식 목사가 김상인 목사와 공동으로 제기한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은 취하가 된 상태여서 남은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했던 가처분이의신청을 민사51부가 인용한 사건에 대해 이해연 목사가 항고한 사건이다. 판사들의 인사이동이 겹친 기간이어서 이 가처분의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가처분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직무가 정지될 경우 직무대행이 선출된다. 소송이 조기에 종료된다면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나 임기가 2년이 남지 않아서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선거 무효가 확정되면 재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서 이 규정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항소가 길어지면 임기가 짧아 재선거 무용론에 따라 직대체제로 회기를 마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