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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판은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판결(기독교뉴스)

주방보조 2014. 8. 19. 14:31

이단해제 비판 막으려는 한기총의 ‘꼼수’ 무산

Date: 2014.08.19, 2:44:06

법원, 한기총의 이단해제 비판한 이들의 행위 정당하다고 판결

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hsh342@naver.com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전현정 판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목사가 신학대 교수 169인과 한국기독교학회 등 6개의 신학회, 그리고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 4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2013가합59499)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다른 일반의 그것도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판결문 일부.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다른 일반의 그것도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판결문 일부.

“종교적 목적의 언론과 출판, 고도로 보장 받는다”

앞서 한기총은 자신들이 이단해제한 다락방 류광수 목사측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측에 대해 “조사·판정·재심·해제하는 내용의 업무적인 권한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언론매체를 통하여 집단적인 반대의사표시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와 함께 이러한 방해행위로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소인들에게 각 10억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은 고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며 “그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라면 그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종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들의 언론·출판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확정했다.

이 판결로 신학대 교수와 이단연구가, 그리고 기독교계 언론에서 한기총의 이단해제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즉 재판부의 판결로 교계에서 류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제 한 한기총을 비판할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이다.

한기총은 신학대 교수 등이 대거 한기총의 이단해제에 대해 비판하자 교계의 언로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한기총의 시도는 허사가 돼 버렸다.

판결1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로써 이 사건 이단 해제 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소인은 최삼경 진용식 정동섭 이인규 등 4인의 이단연구가,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장로교신학회 한국성경신학회 한국교회사학회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등 6개의 신학회, 그리고 169명의 신학대 교수들이다.